1-69. [통합간편]갑상선암 수술후 호르몬약물허가 치료비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간편보험 311·5 새로고침 자동갱신형 1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310.1
판매개시일 : 2023년 10월 4일-현재
삼성화재 장기보험약관자료
ZPB378010_0_20231004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후「갑상선암 수술후 호르몬약물 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통합간편]갑상선암 수술후 호르몬약물허가 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갑상선암 수술후 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고, 그 결과로 인한 갑상선 기능 부전이나 갑상선암 재발 억제 등의 목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치료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