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한내 신고하면 10% 세액공제 받는다.
국세청이 들려주는 부동산세금 이야기
요즘 주말이면 친지의 혼사로 결혼식장에 가는 일이 잦다. 여기서 만나는 부모들의 관심 중 하나는 분가하는 자녀가 살 주택을 부모가 마련해 줄 때 생기는 세금 문제다.
부모 입장에선 결혼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세금 부담을 줄여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은행 채무를 이용해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결코 권장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예컨대 부모가 은행 부채 2억원이 낀 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하자. 당장은 증여가액 1억원에 대한 증여세 630만원과 은행 부채 2억원에 대한 양도세만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부채 2억원을 실제로 누가 변제하느냐에 따라 이후 사정은 달라진다.
국세청은 자녀가 인수한 은행 부채 2억원을 전산 수록해 철저히 사후관리한다.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상환한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부채상환자금은 부모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추가 증여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리게 된다.
어떤 이는 부채상환자금 2억원을 부모에게 빌려서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법원 판례는 명백한 물증이 없는 한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대부분 증여로 추정한다.
주택자금을 증여하고도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 등 당장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증여세 탈루방법은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2004년부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돼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도 모두 증여로 보아 과세되기 때문이다. 거래의 실질이 증여라면 과세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아울러 탈세할 목적으로 증여행위 자체를 은폐하면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미납기간 매일 미납세액의 1만분의 3씩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 행위자에 대해선 형사고발까지 이뤄진다.
탈세에 대한 위험부담이 매우 커졌다. 그렇다고 증여세 부담을 줄일 방법이 현행 제도에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합법적인 절세방법도 많다.
예를 들면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일정액(직계존비속 간 3000만원, 미성년이면 1500만원 등)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 일단 증여했다면 기한 내 신고해 10% 세액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무신고시 10%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20%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붙게 돼 최소 30% 이상의 세부담 차이가 생긴다.
눈앞의 세부담이 아까워 탈법, 편법을 동원하기보다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절세전략을 짜는 것이 증여세를 아끼는 가장 좋은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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