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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재산적인 성격과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
격을 동시에 갖는 세금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 196조] |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현재 자동차
소유자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소유한자 |
과세표준 |
자동차의 실제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차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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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납부기간 |
- 1기분 (상반기)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납부 - 2기분 (하반기) 매년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납부 |
납부방법 |
후납이므로 매 분기 자동차세를 당해 기분의 마지막 달에 구
군청에서 발부되는 고지서로 납부 |
납부액 산출방법 |
승용차 1분기 (6개월) 세액: 배기량 * cc당 세액 * 1.3(교육세
30% 포함) ÷ 2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정액세(자동차세 표 참조) |
2001년 하반기부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년 연세액을 5%씩 감하여 자동차세를 계산하고, 1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세액의 50%만 자동차세 부과 7~ 10인승 - 2005년 : 승합세액+(승용세액 - 승합세액) X 33% - 2006년 : 승합세액+(승용세액 - 승합세액) X 66% - 2007년 이후 : 승용 기준의 세제 적용 연간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일시 납부하면 남은 기간 세액에서 10% 공제 소액 자동차세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매년 1기분에 전액과세 (서울시 제외) 자동차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는 징수대상에서 제외 |
구분 |
차종별 |
비영업용 |
영업용 |
비고 |
승용차 |
2,500cc 초과 |
220원(286)/cc당 |
24원/cc당 |
기준: 연간세액 교육세: 자동차세의 30% (): 교육세 포함 금액 세액한도: 연 300만원 |
2,000cc초과~2,500cc이하 |
220원(286)/cc당 |
19원/cc당 |
1,500cc초과~2,000cc이하 |
200원(260)/cc당 |
19원/cc당 |
1,000cc초과~1,500cc이하 |
140원(182)/cc당 |
18원/cc당 |
800cc초과~1,000cc이하 |
100원(130)/cc당 |
18원/cc당 |
800cc이하 |
80원(104)/cc당 |
18원/cc당 |
화물차 (적재차량) |
10톤 이하 |
157,500 원/년 |
45,000 원/년 |
1) 비영업용 : 10톤 초과시 10톤당 3만원 추가 2) 영업용 : 10톤 초과 시 10톤당 1만원 추가 |
8톤 이하 |
130,500 원/년 |
36,000 원/년 |
5톤 이하 |
79,500 원/년 |
22,500 원/년 |
4톤 이하 |
63,000 원/년 |
18,000 원/년 |
3톤 이하 |
48,000 원/년 |
13,500 원/년 |
2톤 이하 |
34,500 원/년 |
9,600 원/년 |
1톤 이하 |
28,500 원/년 |
6,600 원/년 |
승합차 |
고속버스 |
- |
100,000 원/년 |
대형버스: 승차정원41인 이상 일반버스: 시내, 시외, 비영업용 |
대형전세버스 |
- |
70,000 원/년 |
소형전세버스 |
- |
50,000 원/년 |
대형일반버스 |
115,000 원/년 |
42,000 원/년 |
소형일반버스 |
65,000 원/년 |
25,000 원/년 |
특수 |
대형특수자동차 |
157,500 원/년 |
36,000 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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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특수자동차 |
58,500 원/년 |
13,500 원/년 |
소형 |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
18,000 원/년 |
3,300 원/년 |
총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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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 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 146조의 2 (2) 대 상: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 -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하고 수출된 자동차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 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집행기관이 인도한 날로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 날까지 기간분) - 자동차매매사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매매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매매용으로 제 시된 자동차)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기간에 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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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 거: 시세감면조례 제2조 및 4조 (2) 대 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장애인 (장애등급 1-3급 단, 시각장애인은 (1-4급) 본인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3) 대상차량: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 1대만 가능 |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일 이 전 승용자동차로.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 - 이륜 자동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