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은 개표조작 선거였다!!(시리즈 3편)
(제 3부: 대구 경북지역 개표조작 사례)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가 대구 경북지역 선관위와 공모하여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선거였다. 대구 경북지역 선관위가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를 3부 시리즈로 증거하고자 한다
대구지역
1. 대구 북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국우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국우동제4투표구 투표수: 2,655 매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5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방송시각: 12월 19일 21시 14분 ( 41 번)
위원장 공표 2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대구 북구 개표방송은 선관위에서 조작한 자료로 개표방송 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증감 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구 북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2) 산격4동제3투표구 + 읍내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후보자별 득표수 공표는 투표구별로 공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제178조2항위반)
산격4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174 매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0분
산격4동제3투표구(2,174매) + 읍내동제3투표구(3,590매) = 5,764 매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투표수: 5,364 매 ( 64번)
- 400 매 적게 개표방송 했다. (64번)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읍내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589 매
투표수: 3,590 매 ( + 1 현상은 전산조작의 증거)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3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개표방송 시각: 12월 19일 21시 50분
위원장 공표 3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산격4동제3투표구(2,174매) + 읍내동제3투표구(3,590매) = 5,764 매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투표수: 5,364 매 ( 64번)
- 400 매 적게 개표방송 했다. (64번)
대구 북구 개표방송은 선관위에서 조작한 자료로 개표방송 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구 북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2) 대구 수성구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범어4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924 매
대구 수성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46분( 9 번 )
위원장 공표시각 45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대구 수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구 수성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대구 수성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 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3) 대구 달서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진천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204 매( 유령투표 1매)
대구 달서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29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20일 00시 10분( 114 번 )
달서구위원장 공표시각 19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대구 달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구 달서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대구 달서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대구 북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320
대구 수성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255
대구 달서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234
대구 서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64
대구 동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63
대구 남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257
대구 달성군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332
경북 지역
1. 경북 경산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서부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745 매
경북 경산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2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28분( 9 번 )
위원장 공표시각 4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북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북 경산시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 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서부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560 매
경북 경산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08분( 26 번 )
위원장 공표시각 2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조작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북 경산시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 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3) 중앙선관위는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를 방송사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북 경산시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중앙선관위는 통계 수치를 맞추기 위해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를 방송사에 제공했다.
2012년 12월 20일 00시 20분 - 19 (61번)
2012년 12월 20일 00시 25분 + 19 (62번)
2012년 12월 20일 00시 53분 - 1 (64번)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2) 경주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외동읍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048 매
경북 경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07분( 19 번 )
경주시위원장 공표시각 1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북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북 경주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성건동제5투표구 + 건천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공직선거법제178조2항 위반)
- 성건동제5투표구 -
투표수: 1,932 매
경북 경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4분
- 건천읍제2투표구 -
투표수: 2,154 매
경북 경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6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55분( 42 번 )
경주시위원장 공표시각 1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성건동제5투표구(1,932) + 건천읍제2투표구(2,154) = 4,086 매(42번)
(투표구를 합산해서 공표한 것은 투표구 별로 공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제178조 2항 위반)
중앙선관위는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건천읍제2투표구를 공표하기 1분 전에 개표방송 한 것은 미리 만들어진 조작 자료를 개표방송 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북 경주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3) 경북 안동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평화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238 매
경북 안동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09분( 32 번 )
위원장 공표시각 1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북 안동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북 안동시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안동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 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경북 경산시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254
경북 안동시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253
경북 경주시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238
경북 문경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237
경북 예천군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236
경북 포항시 북구 개표원천무효!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116
경북 포항시 남구 개표원천무효!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117
경북 구미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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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결어
18 대 대선은 중앙선관위와 대구 경북 지역 선관위가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개표조작을 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정보는 대구 경북 개표장에서 제공한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조작된 거짓 정보이며, 중앙선관위는 거짓 개표정보를 방송사에 제공했다!!
대구 경북지역 선관위에서 제공한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방송,언론사 제공 개표데이터는 무효이다.
대구 경북 지역 선관위의 개표상황표는 무효공문서이며, 당락 반영도 무효이다!!
개표조작은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강탈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내란범죄 행위이다.(형법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