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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이패스노무사 24년 제33회 노무사 2차 시험 총평_민사소송법_민일 교수
이패스노무사 추천 0 조회 1,148 24.09.01 17:03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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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01 18:19

    첫댓글 민소 선택이 모두 고득점이면 저득점은 누가 하나요ㅋㅋ단문 다 불의타성이라고 난리났는데 이건 뭐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도 아니고

  • 24.09.01 18:25

    보충송달이 불의타라면 불의타긴한데 최판 때문에 변시나 법행, 법무사 등 타 시험에서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 쟁점이었다고 하고, 기일지정신청도 B급이긴 하지만 불의타까지는 아니구요. 물론 저도 어려웠지만 각자 2%씩 준비가 부족했던 수험생 탓이지 강사분한테 뭐라 할건 아닌거 같아요.

  • 24.09.01 18:31

    @illillilli 불의타죠 수업때 저걸 목차구조라도 말한적이 없는데

  • 24.09.01 18:37

    @illillilli 최판때문에 타시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제인 걸 아시는 분이 어렵다고 느끼셨으면 예상 못했던 다른 수험생들한텐 더 어렵게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기일지정신청도 준비하셨던 분들보단 기억 더듬어가며 각 주제에서 하나씩 뽑아쓰느라 애먹은 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본 사람들이 다들 어려웠다는데 제 말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 24.09.01 18:54

    @행무사 학원수업 때 특정 강사 분이 다루지 않았으면 무조건 불의타인건가요?

  • 24.09.01 18:56

    @키츠네 저는 민소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에 제가 어려웠다는건 유의미한 근거가 될 수는 없을거 같고, 제가 들었던 강사님(다수가 듣는 강사 분이나 위에 강사 분은 아님.)이나 주위에 타 시험 준비하는 지인들한테 보충송달은 최판 때문에
    사례는 몰라도 단문으로는 나올 수 있다고 들어서 조금은 대비하고 가서 저는 사례문제 하나 때문에 어려웠다고 말한거지 단문 때문에 말한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민소 난이도가 결코 쉬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정 강사 분의 의견을 본인을 비롯한 다수의 생각과 일치시키기 위해 불난 집에 기름 붓느냐는 둥 뭐라 하신걸 말한 것입니다. 상당수가 어려웠다고 하지만 특정 강사 분이나 특정 수험생한테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결과 나와보면 누군가는 높은 난이도가 무색할 정도로 잘 쓴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 24.09.01 18:57

    @illillilli 이패스 수강생이라면 쉬웠을것이다 이게 너므 광고 같아요 근데 ㅋㅋㅋㅋㅋ

  • 24.09.01 19:01

    @illillilli 말씀하신대로 시험 치고 온 사람들 중 상당수가 어 려웠고 불의타로 느꼈다는데 문제가 전체적으로 매우 쉬웠다느니 민소 선택자는 모두 고득점 예상된다느니 하는 문구가 올해 시험 안 친 저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단 댓글입니다.
    특정 강사나 특정 수험생한테는 쉬웠을진 몰라도 대부분 수험생들이 어려웠다는데 굳이 저렇게 글을 쓰는게 어떤 의도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 24.09.01 18:34

    근데 이건 좀.. 이패스 광고 그 자체네요

  • 24.09.01 20:51

    그리고 수준도 낮네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예외를 적용해서 1억원 전체에 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사건전체가 이심되어 있다는 점이 언급되어야 합니다.. 항소하지 않은 7000만원 부분이 이심되어 있지 않으면 상계할 대상이 없는 것이니까요.. 일단 상소가 적법해야 해서 상소의 이익 등 상소요건 생략한거는 그렇다 쳐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은 필수적 목차인데.. 당당하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만 적어놓고 내가 나온다 했제 이러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신거 같은데..

  • 24.09.01 20:54

    그리고 이거 너무 까는거 같기는 한데 기일지정변경신청도 물어본걸 대답하는게 아니라 아는 걸로 대답하신거 같은데.. 문제가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1. 소취하 간주를 다투는 경우. 2. 상소취하를 다투는 경우 3. 소 또는 상소취하간주를 다투는 경우 4. 청구의 인낙, 포기, 화해 등의 당연무효사유를 다투는 경우. 5. 진정한 당사자가 상소심 판결을 받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이게 기본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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