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평]
* 전체적으로 아주 쉬운 형태의 출제였다. 민사소송법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모두 고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난이도 높은 불의타라거나 예상치 못한 논점의 불의타의 문제는 아예 없었고, 기본수업만 참여하였더라도 충분히 논술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출제였다.
* 문제 중 약간 어려웠을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있었으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예외에 대한 【문제 1】물음의 2 부분은 아예 시험직전까지 올해 출제확률이 높으니 반드시 공부하시라고 주문한 바 있고, 단문사례집에도 시험내용과 숫자만 다른 형태로 제시한 부분이므로 이패스노무사 수강생들은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 1] 甲은 乙에 대해 1억 원의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하며, 원금 이외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아래의 각 물음은 독립적이며, 문제에서 제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적법한 것으로 본다.) (50점)
물음 1) 원고 甲은 제1심 소송계속 중 피고 乙의 원고 甲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무 전액에 대해서 연대보증한 丙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였다. 이러한 예비적 피고의 추가가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20점) |
* 간단한 문제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법률상 양립이 가능하므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할 수 없음을 지적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 누구나 쉽게 풀었을 문제이다.
1. 문제의 소재 2.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① 1심 계속 중 추가하였고, 민사소송법 제68조는 1심 변론종결 전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하다 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문제되지 않음 ② 원고측 추가피고측 추가 모두 인정 ③ 법률상 양립불가능 - 법률상 양립불가능이란, ① 실체법상 양립불가능 또는 ② 소송법상 양립불가능을 의미하며, ③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어느 하나의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것은 부정되는 관계를 말한다고 봄이 판례임 -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법률상 양립이 가능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음 3. 사안의 적용 ☞ 예비적 피고의 추가는 부적법 |
물음 2)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乙은 1억 원 전액을 원고 甲에게 변제하였다는 항변을 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 乙이 3,000만 원만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甲의 청구금액 1억 원 중 7,000만 원만 인용하면서 나머지 3,000만 원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러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 甲만이 기각된 3,000만 원의 청구에 대해서도 인용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에서 피고 乙은 새롭게 1억 원의 상계의 항변을 주장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乙의 변제항변은 전부 이유 없지만, 피고 乙의 상계항변은 전부 인정된다는 이유로 甲의 피고 乙에 대한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항소심 판결이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30점) |
* 올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부분에서 출제될 확률이 높으니 시험 전 반드시 확실히 공부하여 두고, 그 중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예외부분을 확실히 하시라고 신신당부한 내용인데, 바로 시험에 출제되어, 이패스노무사 민사소송법 수강생분들이라면 바로 쉽게 풀었을 문제이다.
문제 구조는 민사소송법 단문사례집 465페이지 박스 내의 ⑺부분과 숫자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동일한 출제이다.
1. 문제의 소재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⑴ 의 의 ⑵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예외 – 항소심에서 예비적 상계의 항변이 있는 경우 (제415조 단서) 3. 사안의 적용 - 항소심에서 예비적 상계의 항변이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배제되므로 항소심판결은 적법함 |
【문제 2】 당사자가 변론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
*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로 민사소송법상 흩어져 있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 중 순서대로 생각하면 될 듯하다. 기본수업 뿐만 아니라 문제풀이과정에서도 계속하여 기일지정신청권 강의를 수차례 진행한 바 있으므로 이패스노무사 수강생분들은 쉽게 단문을 풀었으리라 생각한다.
1.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기일지정신청 - 기일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제165조
2. 직권지정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권을 갖는 경우
⑴ 소송종료 휴 종료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권 ① 소나 상소취하의 다툼에 관한 기일지정신청권 (규칙 제67조) ② 조정·화해의 다툼에 관한 부분 중 무효사유임을 주장하는 기일지정신청권 (판례)
⑵ 쌍불취하간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권 (제268조) |
【문제 3】 보충송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
* 단문사례집 157페이지의 【쟁점 32】부분을 그대로 서술하면 되는 쉬운 단문형태이다. 기본수업 중에 최근 보충송달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이 있었으므로 보충송달은 잘 이해해두자고 이미 강조한 바 있다. 다들 잘 기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 총설 법 제186조 제1항·제2항의 경우를 보충송달이라 하며,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수령대행인이라고 한다.
2. 근무장소 이외의 송달장소에서 하는 보충송달
⑴ 사무원·피용자
⑵ 동거인 ① 동거인의 의미 ② 동거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③ 부부
⑶ 사리를 분별할 지능
3.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
⑴ 근무장소의 송달의 보충성 구비
⑵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송달받을 사람의 고용주나 그의 법정대리인,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할 것
⑶ 사리분별의 지능이 있을 것
⑷ 수령대행인의 서류수령의 거부가 없을 것
4. 보충송달이 유효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송달장소
5. 보충송달의 효력 |
첫댓글 민소 선택이 모두 고득점이면 저득점은 누가 하나요ㅋㅋ단문 다 불의타성이라고 난리났는데 이건 뭐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도 아니고
보충송달이 불의타라면 불의타긴한데 최판 때문에 변시나 법행, 법무사 등 타 시험에서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 쟁점이었다고 하고, 기일지정신청도 B급이긴 하지만 불의타까지는 아니구요. 물론 저도 어려웠지만 각자 2%씩 준비가 부족했던 수험생 탓이지 강사분한테 뭐라 할건 아닌거 같아요.
@illillilli 불의타죠 수업때 저걸 목차구조라도 말한적이 없는데
@illillilli 최판때문에 타시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제인 걸 아시는 분이 어렵다고 느끼셨으면 예상 못했던 다른 수험생들한텐 더 어렵게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기일지정신청도 준비하셨던 분들보단 기억 더듬어가며 각 주제에서 하나씩 뽑아쓰느라 애먹은 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본 사람들이 다들 어려웠다는데 제 말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행무사 학원수업 때 특정 강사 분이 다루지 않았으면 무조건 불의타인건가요?
@키츠네 저는 민소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에 제가 어려웠다는건 유의미한 근거가 될 수는 없을거 같고, 제가 들었던 강사님(다수가 듣는 강사 분이나 위에 강사 분은 아님.)이나 주위에 타 시험 준비하는 지인들한테 보충송달은 최판 때문에
사례는 몰라도 단문으로는 나올 수 있다고 들어서 조금은 대비하고 가서 저는 사례문제 하나 때문에 어려웠다고 말한거지 단문 때문에 말한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민소 난이도가 결코 쉬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정 강사 분의 의견을 본인을 비롯한 다수의 생각과 일치시키기 위해 불난 집에 기름 붓느냐는 둥 뭐라 하신걸 말한 것입니다. 상당수가 어려웠다고 하지만 특정 강사 분이나 특정 수험생한테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결과 나와보면 누군가는 높은 난이도가 무색할 정도로 잘 쓴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illillilli 이패스 수강생이라면 쉬웠을것이다 이게 너므 광고 같아요 근데 ㅋㅋㅋㅋㅋ
@illillilli 말씀하신대로 시험 치고 온 사람들 중 상당수가 어 려웠고 불의타로 느꼈다는데 문제가 전체적으로 매우 쉬웠다느니 민소 선택자는 모두 고득점 예상된다느니 하는 문구가 올해 시험 안 친 저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단 댓글입니다.
특정 강사나 특정 수험생한테는 쉬웠을진 몰라도 대부분 수험생들이 어려웠다는데 굳이 저렇게 글을 쓰는게 어떤 의도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건 좀.. 이패스 광고 그 자체네요
그리고 수준도 낮네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예외를 적용해서 1억원 전체에 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사건전체가 이심되어 있다는 점이 언급되어야 합니다.. 항소하지 않은 7000만원 부분이 이심되어 있지 않으면 상계할 대상이 없는 것이니까요.. 일단 상소가 적법해야 해서 상소의 이익 등 상소요건 생략한거는 그렇다 쳐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은 필수적 목차인데.. 당당하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만 적어놓고 내가 나온다 했제 이러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신거 같은데..
그리고 이거 너무 까는거 같기는 한데 기일지정변경신청도 물어본걸 대답하는게 아니라 아는 걸로 대답하신거 같은데.. 문제가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1. 소취하 간주를 다투는 경우. 2. 상소취하를 다투는 경우 3. 소 또는 상소취하간주를 다투는 경우 4. 청구의 인낙, 포기, 화해 등의 당연무효사유를 다투는 경우. 5. 진정한 당사자가 상소심 판결을 받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이게 기본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