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한자능력급수 취득자 우대사항
- 자격기본법 제27조에 의거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 및 혜택을 받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 『학생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 의거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 , 입시에 활용 됩니다.
- 육군간부 승진 고과에 반영됩니다.(부사관 5급, 위관장교 4급, 영관장교 3급 이상)
- 경제5단체, 신입사원 채용 때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응시 권고
(3급 응시요건, 3급 이상 가산점)하고 있습니다
-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漢文’이 선택과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의 한자능력급수 취득 시 대입 면접 가산점, 학점, 졸업인증에
반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