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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아무래도 해당 규정은 제1항과 제2항의 의미상의 차이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할 듯 합니다.
제1항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자신의 후원회를 통해 정치 후원금등을 받을 때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푸등을 수수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1회에 100만원이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 까지는 동일인으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제2항은 동일인으로부터든지 여러 사람으로부터든지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한 푼도 받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1회에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해당 금액 이하까지는 수수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받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직무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대가성이 있든 없든 땡전 한 푼도 받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