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1. 4. 1.(목) ~ 5. 31.(월)
○ 추진일정
- (경영체변경등록) 2~3월→ (신청) 4~5월 → (등록증발급) 6월
→ (이행점검) 7~9월 → (지급) 11~12월
※ 마을별 신청서 사전 배부: 2021. 3. 22.(월) ~ 3. 31.(수)
○ 마을별 접수 일정
날짜 | 접수대상 마을 | 비고 |
2021.4.12.(월) | 이천 | 면적직불금: 이장님 일괄 접수(가능)
소농직불금: 농가 개별 접수
※점심시간(12:00 ~ 13:00) |
2021.4.13.(화) | 석정 |
2021.4.14.(수) | 냉천 |
2021.4.15.(목) | 정녕1구 |
2021.4.16.(금) | 정녕2구 |
2021.4.19.(월) | 대견 |
2021.4.20.(화) | 후천 |
2021.4.21.(수) | 대산 |
2021.4.22.(목) | 월곡 |
2021.4.23.(금) | 안심 |
2021.4.26.(월) | 연당 |
2021.4.27.(화) | 연화 |
2021.4.28.(수) | 운봉1구 |
2021.4.29.(목) | 운봉2구 |
2021.4.30.(금) | 원동 |
2021.5.3.(월) | 방리 |
2021.5.4.(화) | 덕곡 |
2021.5.6.(목) | 가복 |
○ 면적직불금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 이장님 일괄 접수 가능(마을별 지정 일자)
○ 소농직불금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가족구성원 모두 서명 받음) → 면사무소 방문(마을별
지정 일자)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음(민원실) → 서류
접수(접수 시 주민번호 누락부분 기재)
○ 협조사항
- 2020년도에 임대차계약서 대신 확인서를 제출한 농업인에 대한 조치
·21년부터는 임대차계약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할 경우에만 지원
* 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된 농장주 확인서와 공증된 종중회의록(종중 농지) 인정
*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①본인의 재산세납부증명서 또는 ②재산세납부자
(≠소유권자)와의 임대차계약 서류와 확인서 병행 제출시 인정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 기준 |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 | 0.1~0.5ha |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지목이 전·답·과수원(지급대상+비지급대상), 임야·대지 등 기타 지목의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 모두 * 공유필지는 본인 지분만큼만 | 1.55ha 미만 |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 농업경영체에 지급대상 농지 0.1ha이상의 농지를 연속해서 직전 3년이상 등록한 경우 또는 직전 3년이상 직불금 수령 |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3년 이상 |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 신청자 거주지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여부 자동 검증 제공 * 다만, 3년 이내인 경우 읍면동 담당자가 이전 거주지가 농촌지역이었는지여부를 확인하여 3년이상 유지 여부 확인 필수 |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 2,000만원 미만 |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 4,500만원 미만 |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농식품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축산 관련 자료 검증 및 현장확인 요청→ (지자체) 축종별 사육두수(마리수) 등을 확인하여 축산업소득요건 초과여부 현장 확인 | 5,600만원 미만 |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농식품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시설 관련 자료 검증 및 현장확인 요청→ (지자체) 시설재배소득요건 초과여부 현장 확인 | 3,800만원 미만 |
※ 농가의 범위: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기본으로 하되,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포함
- 지원내용: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만족 시 농가당 12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