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받은 소송서류 촬영·전송… 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방극렬 기자 입력 2025.01.13. 10:55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법원으로부터 받은 소송 서류에 담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촬영·전송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 같은 취지로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7월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됐다. 이에 A씨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채권자 측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 등을 받았다. 해당 서류에는 채권자 측이 B씨로부터 받은 사실 확인서와 운전면허증 사본 등이 담겨 있었는데, A씨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제3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는 개인정보법 19조가 근거가 됐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소송 자료를 기계적으로 상대방에게 송달했을 뿐이므로 법이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A씨의 촬영·전송 행위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재판 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이 재판권에 기해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 행위로 소송 서류 등을 송달한 것”이라며 “이런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방극렬 기자
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