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여행 4월부터백신맞은해외입국자'격리면제’ - 세부자유여행/필리핀세부골프여행/보홀투어/세부오슬롭/골프투어/풀빌라
4월부터백신맞은해외입국자'격리면제’
21일부터국내외접종완료자는'7일간격리' 면제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우크라이나 4개국입국자는제외
(서울=뉴스1)방역당국이다음달부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자에대해서는기존에시행했던'해외입국자7일격리'를면제하기로했다. 또방역상황에따른지자체부담에따라모든해외입국자도방역교통망(자차, 방역택시)이아닌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게된다.
11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중앙방역대책본부(청장정은경)로부터해외입국관리체계개편방안을보고받고논의한후이같이결정했다.
앞서당국은오미크론변이발생후모든해외입국자에대해7일간자가격리를실시한바있다.
이번조치로인해오는21일부터국내와해외에서접종을완료하고, 접종이력을등록한자에대해서는격리가면제된다. 또4월1일부터는해외에서접종을하였으나, 접종이력을등록하지않은자에대해서도격리면제가적용된다.
당국은WHO(세계보건기구) 예방접종완료기준에따라2차접종후(얀센1회) 14일이지나고180일이내인사람, 3차접종자를'접종완료자'로분류하고이번조치를적용하기로했다.
입국시예방접종력확인은인천공항도착전체노선에확대운영되는'사전입력시스템'을활용해진행된다. 국내접종자이거나해외에서접종후접종력을국내에이미등록한경우에는사전입력시스템과연계된COOV(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를통해해당정보가자동으로연계된다.
접종이력이확인되지않은국내미등록예방접종완료자는사전입력시스템을통해직접접종이력을입력하고, 증명서를첨부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
다만당국은미접종자는현행대로격리하도록조치했다. 또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우크라이나등4개국가에대해서는예방접종완료자라고할지라도격리대상이된다. 이에대해당국은해외유입국가별위험도와국내방역부담정도를고려한조치라고부연했다.
김규빈기자(rnkim@news1.kr),음상준기자(sj@news1.kr),권영미기자(ungaungae@news1.kr),성재준바이오전문기자(jjsung@news1.kr),강승지기자(ksj@news1.kr)
이제는해외여행을예전처럼자유롭게갈수있게되었다
필리핀의경우필리핀관광청에서2월10 일부터코비드관련격리기간을면제하는조치를취하고관광업을제기하였다.
이때한국여행객을제외한다국적여행객이필리핀을많이방문했지만한국여행객들은
좀처럼늘지않았다.
이유인즉여행후한국귀국시7일간격리조치가있었기때문이다.
즉여행을마치고인천공항에도착해
코비드관련7알간격리조치를진행해야하기에여행이어려웠던것이다.
이런7 일간격리조치가3/10일논의후면제발표가난것이다.
세부내용은별도를체크하면이해하기가쉽다
간단하게설명하면3월21일부터격리가면제된다.
21일부터국내와해외에서접종을완료하고, 접종이력을등록한자에대해서한국입국시 격리가면제된다는것이다
4월1일부터는해외에서접종을하였으나, 접종이력을등록하지않은자에대해서도격리면제가적용된다.
죽여행이자유로와졌다는이야기다.
예전처럼일상생활로돌아가규제없는여행을즐길수있다는것이다.
이소식은한국여행업계에활력을불어넣는다.
첫댓글 세부에서 뵙기를 희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