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보유 자산을 취득원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
“삼성 만을 위해 고객자산이 계열사에 집중투자되는 것 방치한 셈"
“19, 20, 21대 국회 처리 불발, 22대 최초 발의”
조국혁신당이 ‘삼성생명 제자리 찾기법(「보험업법 개정안」)’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 17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의장)은 보험회사가 계열사의 주식과 채권을 보유할 때, 이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을 ‘삼성생명 제자리찾기법’으로 명명한 것은, 금융업 중 유독 보험업권에서만 자산운용비율 산정시 주식과 채권을 취득원가로 평가해 보험사의 투자위험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다.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되어 지난 21대 국회까지 줄곧 발의되었으나 입법의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차규근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그동안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던 것은 보험회사가 보유한 주식 등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면 삼성생명 단 한 곳이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 총수 일가의 지배 편의를 이유로 왜곡된 제도를 바로잡지 않는 것이 특혜이고 관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현재의 상태를 방치하면, 보험업을 타 금융업권과 달리 취급한다는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분모인 총자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분자인 주식과 채권은 취득원가로 하여 동일 규제 내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또한 주식과 같이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은 보유기간이 길어지면 취득원가와 재무상태표 상의 가액간 차이가 커져 특정 자산에 대한 편중 투자로 인한 위험 방지라는 자산운용 규제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 삼성생명 제자리 찾기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다.
차규근 의원은 “보험업권만 자산운용비율 산정에 있어서 주식 등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은 삼성만을 위한 특혜이자 관치의 결과”라며“이는 자산운용 규제의 목적과 배치되고, 보험회사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또한“비정상적인 제도의 토대 위에 아슬아슬하게 쌓은 지배구조를 그대로 둔 채 기업가치만 높일 수는 없는 일”이라며“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삼성생명 주주와 유배당 가입자를 위해서도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조국혁신당 차규근·신장식·김선민·박은정·정춘생·김준형·강경숙·이해민·황운하·김재원·서왕진·백선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환·김남근·오기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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