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기초생활 수급자 장례비 지원 ☆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들에 장례비 지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와 의사인 경우
장례비 지원 80만원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로 나누어지는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지원을 해 주는데
의사자인 경우 대상자가 되시고 난 다음 3년 이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혜택은 장례비로 쓰이는 사체검안서. 운반, 화장, 매장 등 장례비로
쓰인 금액을 쓸 수 있도록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전으로 지급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는 물품으로 지급을 한다는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
돌아가신분의 주민등록상에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가족이거나 가구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될 때
당시에 가구원이시면 온라인 사이트 " 복지로 "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어려움이 있으신분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급방법은 통장으로 지급이 되는데
보통 4일이 걸린다고 규정에는 써 있지만 약 7일정도가 걸립니다.
서류로는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그리고 인후보증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주민등록상에서 사망신고가 되어 있다면 사망과 관련된 증명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실제로 실시했다고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하는데 장제비용에
지출한 영수증이면 가능하고 그외 통장사본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족중에 기초생활수급자인 분이 돌아 가시게 되면
나라에서 주는 소정에 지원금을 잊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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