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경감신청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113 23.03.29 10:1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23.03.29 10:18

    첫댓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

    재가급여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0~25%는 6%, 25%~50%는 9%, 50%이상은 15% 본인부담금이 결정됩니다.

    시설급여는 8%, 12%, 20%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