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들 신망 얻어 ‘고수익’ 미끼로 범행…결국 구속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교인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537억원을 가로챈 서울 강남 대형교회의 집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의 한 대형교회 집사였던 신아무개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씨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교인 등에게 '기업을 상대로 긴급자금을 대부하고, 정치자금을 세탁하고 있는데 상품권·골드바 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교인 53명을 속여 투자금 총 53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며 각종 봉사 단체와 장애인 단체에 후원과 봉사를 하며 교인들의 신망을 얻은 뒤 이를 빌미로 범행했다.
투자 초기에는 약속한 기일에 고액의 이자를 정상 지급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으며, 이후 피해자들에게 지급받은 이자와 원금을 재투자하게 하는 식으로 거액을 편취했다. 추가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어라'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범한 직장인, 주부, 취업 준비생이었던 피해자들은 이 말에 속아 생활비, 노후 자금, 자녀 학자금 등을 신씨에게 건넸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적금을 해약하고 카드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경우도 있었다.
신씨는 이렇게 편취한 돈으로 강남 유명 주상복합 아파트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자녀의 해외 유학비·명품 구입에 거액을 탕진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신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신씨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협박까지 일삼아 피해자들이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는데, 신씨를 구속하면서 2차 가해를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종교적 지위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서민들의 재산 증식 심리를 악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앞으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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