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된 채권중......
지인으로부터 사채(1천만)을 약 2년전에 대출 받은건이 있읍니다.
물론 달러 이자같은 이자는 꼬박 꼬박 갚으며 증빙이체 통장도 있읍니다.
몇달전엔 그사채 차용기한이 기일이 지나 다시 차용증을 써주면서
공증을 해주었으며...기일에 정해진 이자및 원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떠한 사안도
달게 받는다는 각서를 포함하여 공증 하였읍니다.
문제는
제가 개시결정후 개시인가를 애타게 기다는중이온데.....
그 업자는 개시결정문을 받고 제게 찾아와 개인돈을 빌린후 법에의해 채무조정을 한다고
형사고발,직장으로 찾아와 변제의무를 강요한다고 닥달입니다.
(참고로 변제율이 차용금의 1/3 정도 밖에 되질 않습니다.)
[질문]
1.개인간 채무는 소액재판및 형사고소건이 1천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업자가 제사안에 대하여 [형사고발] 할수 있는 사안인지요?
2.이 사채건이 개인채무자 채권단에 속해있는데.... 법에 의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는데,
회생법에 의하여......성실히 채무변제를 이행하려 합니다만,
업자가 요구하는대로 따로 이자및 모자라는 금액을 사채없자가 강요할수 있는것인지요?
3.만약 1.2항중에 형사고발및 이자를 지불할것을 강요를 당했을때 제가 취할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무었인지요?
첫댓글 1) 2년전의 채무를 연장한 것이라면 형사고소해도 사기죄 등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여만 받아갈 수 있으며 금지명령 이후 추심할 수 없습니다. 3) 협박조로 추심하면 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