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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뉴스 스크랩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정외철 추천 0 조회 17 19.01.30 15:3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태블릿pc조작과 여론조작으로 강탈한

문재앙 정권은 즉시 물러나야 나라 기강 바로선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막가파, 지존파보다 더 잔인한 공산 사이코패스 집단이다.

 

조사 결과 김경수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노무현때부터 조직들이 존재했고 지금도 대거 존재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문창석 기자,박승주 기자 입력 2019.01.30. 15:14

                
‘드루킹’ 김모씨 일당과 함께 불법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박승주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2)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 지사는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며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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