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합니다
개정안은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살인죄뿐아니라 모든 범죄자의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죄를 짓고 일정기간 도망다니면 죄를 안진사람과 똑같아지는게 공시효인데 왜 범죄자를 오히려 법으로 보호하고 있나? 특히 공무원들 ..국해이원들 뇌물 수수죄도 공소시효를 없애야 합니다.
첫댓글 모처럼 잘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