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김기백,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박현준 검사에게 공개청원서 발송! | |||||||||||||||||||||||||||||||||||||||||||||||||||
박원순-박주신 야바위신검 의혹 사건관련,한석주-윤도흠 교수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하고 병무청을 압수수색하라! ! | |||||||||||||||||||||||||||||||||||||||||||||||||||
민족신문 | |||||||||||||||||||||||||||||||||||||||||||||||||||
내용증명 박원순-박주신 야바위신검 의혹 사건관련,공정수사를 촉구하는 공개청원서 수신: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안1부 박현준 검사님 親展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58 발신:인터넷 민족신문대표:김기백 주소: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번지 전화 010-6432-7771 위발신자 김기백은 귀 박현준검사께 배정되어있는 2014형제:50335호 사건의 피고발인이자 2014:형제 52932호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두 사건과 관련, 지난 6월24일 오후2시경에 서울중앙지검 공안과에 출두, 밤 11경까지 피고발인 진술과 고소인 진술을 한바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 수삼일전인 지난 6월10일자로, 위 발신자가 서울시장 박원순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 필요시 보완수사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6월12일자, 귀 박현준검사 명의로된 고소사건 수사지휘통지서를 송달받고, 여태까지와는 달리 검찰수사에 대한 일말의 기대와 신뢰감을 가지게 된 당사자 이기도 합니다. ![]() 그러함에도 오늘 이처럼 결례를 무릅쓰고 대단히 이례적인 이같은 공개청원서를 귀하께 보내게 된 것은, 지난 6월24일 장시간에 걸친 진술과정에서도 다소 미진하고 혼란스러웠던 부분도 있거니와, 여태까지의 박원순-박주신관련, 수많은 고소-고발사건처리과정에서의 검찰의 수사방식과 결과를 (비단 위 발신자 뿐만 아니라!) 도저히 수긍할수도 신뢰할수도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만의 하나라도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노파심에서 이같은 공개청원서를 보내게 되었다는 고충을 충분히 혜량하시게 되리라 믿고, 가]먼저2014형제:50335호 사건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설명-적시(서면보충진술)하고 ,아울러 간곡히 공개 청원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 첫째: 지난 6월24일 서울중앙지검 공안과 조사관에게도 수차에 걸쳐 분명히 진술-반박한바와 같이,서울시장 박원순이 위 발신자 김기백과 부산의 양승오 박사등을 난데 없는 선거법 위반을 빙자하여 고발하는 소행은, 사건의 발단과 경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 삼척동자가 들어도 애시당초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 –언어도단이라는것! 둘째: 위 발신자 김기백은 지난 2년여동안에 걸친 실로 간교하기 이를데 없는 박원순의 행태와 소행을 누구보다 잘아는 사람으로써 , 참으로 가증스럽고도 후안무치한 박원순의 문자그대로 적반하장식의 그같은 망동에 선관위와 검찰까지 부화뇌동하는 것은 , 통탄스럽게도 선관위는 물론, 대한민국 검찰마저 박원순의 심부름센타를 자처하고 있는 꼴이라고, 수차에 걸쳐 명확히 진술했다는것! 셋째:위2014형제:50335호 사건의 본질은 지난 6.4지방선거 훨씬 이전인 지난 2112년 2월22일 연세대세브란스 병원에서의 박원순아들 박주신의 소위 공개신검 직후부터 연세대 한석주 교수와 양승오 박사등을 비롯한 수많은 전문가와 수많은 시민들이 끈질기게 의혹을 제기해왔던 사안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는자는 바로 박원순 자신이며! ![]() 넷째:따라서 위발신자 김기백과 양승오등이,6.4지방선거가 다가온다고 해서, 그러한 의혹제기를 갑자기 중단할 사안도 아니고, 그만둘 사람들도 아니라는 사실 또한 다른 누구보다 박원순 자신이 잘알고 있고, 충분히 예견할수 있었다는 점, 모든 의혹과 논란을 제기하게 만든 원인제공자 또한 박원순 자신이며! 다섯째: 더구나 고위 공직자중에서도, 명색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으로 재선 되기를 열망해온 당사자인 박원순은 마땅히,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그러한 의혹제기에 대해 순리적-합리적으로 그 의혹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책무가 있는자 또한 박원순 자신(더더구나 바로 박원순 자신이 과거 막강한 맹위를 떨쳤던 낙선운동의 수괴 였다는 사실!) 이라는 정도의 이치는 삼척동자는 고사하고, 영리한 오랑우탄 정도의 지능의 소유자만 되어도 능히 헤아릴수있음에도! ![]() 여섯째: 박원순은 애오라지 일반시민들과는 비교가 되지않는 막강한 현실적 지위와 파워를 행사하고 있는 그자신의 압도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김기백과 양승오등이,이미 대한민국 검찰에 의해 무혐의로 완전히 종결된 , 다 끝난일을! 아직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고발하고 심지어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것! 일곱째:따라서 2014형제:50335호 사건의 본질은, 박원순의 주장대로 김기백과 양승오등이 과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가? 아니면 김기백과 양승오등의 주장대로 박원순이야 말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가?에 대해 그 객관적 실체와 진실(fact)을 명확히 규명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자 핵심임에도! 여덟째: 서울중앙지검공안과 조사관은 위 발신자 김기백이 선거기간동안 인터넷과 트윗등으로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의 야바위 신검의혹과 관련하여 어떤내용의 글들을 얼마나 작성하고 리트윗 했느냐, 왜 그런짓을 했느냐 고 미주알 고주알 (그 조사관이 제시한 모든자료를 단 하나도 부인하지 않고, 다 내가 했다고 첫마디에 흔쾌히 시인했음에도!) 따지고 무슨 범죄인시 하는 바람에 격분을 금치못해 수차례 진술이 중단되기도 했다는것! 아홉째: 폐일언 하고, 2014형제:50335호 사건의 본질과 그경위와 그에 따르는 사리와 이치가 이토록 자명하고 명명백백함에도, 만약 검찰에서 또다시,박원순측의 말도 안되는 요설과 궤변에 부화뇌동하여 김기백과 양승오 등을 약식기소라도 한다면, 즉각 항소-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정도의 대응에 그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다하여 국민참여 재판이 되도록 할것임을, 명확히 공언해 두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나]박원순을 무고죄로 고소한 2014:형제 52932호 사건의 본질과핵심 쟁점에 대하여! ![]() 위 발신자는 이미 지난6월24일 서울중앙지검 공안과에서 2014형제:52932호사건의 명쾌한 해결을 위하여 검찰에서 다음 몇가지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진술을 기록으로 남긴바 있습니다! ![]() ▲ 강용석 전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박주신씨의 재검을 요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첫째:박원순의 아들 박주신 대리신검의혹을 최초로 제기한바 있는 강용석 전의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위 발신자 김기백이 이미 지난 5월8일자로 강용석에게 재작년 2월22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박주신의 소위 공개신검 당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의혹제기자인 강용석자신은 현장에 참관하지도 않았고, 그 외에도 수많은 의문점이 있음에도, 왜 그토록 쉽사리 그날의 야바위 신검결과에 왜 그토록 쉽사리 승복해버렸는지에 대하여, 검찰에서 직접 강용석에게 앞뒤 경위를 확인 해 달라는것! ![]() ▲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가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뉴데일리 DB
둘째: 비록 문제의 2012년2월22일 당시 박주신의신검을 위한 MRI촬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공교로운 일로 말려들어갔다가 박원순에게 사과까지 하였던 연세대세브란스병원 한석주교수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이미 2년여나 경과한 이제 또다시, 문제의 2012년 2월22일의 소위 공개신검 직후 누구보다 먼저 의혹을 제기하였던 한석주 교수자신이 품었던 의학적-과학적 의문이 되살아났다는 증언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검찰에서 직접,한석주 교수에게 확인 해 달라는것!
셋째:위에서 적시한 그대로 ,박원순이 위발신자 김기백을 상대로 제기한바 있는 이른바 허위사실유포 금지 가처분신청 (서울중앙지법 2014카합:80204호)사건에서 자신의 인격과 명예를 걸고 , 피신청인 김기백에게 유리한 서면증언을 재판부에 제출한바 있는 연세대 한석주교수의 매우 상세한 진술을 근거로 하여, 지금도 한석주 교수와 같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 의사이자 넷째: 박주신 신검에 직접관여한 당사자인 윤도흠교수에게도,지난 6월10일자로 위 발신자 김기백이 대단히 정중하고 간곡하게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하여, 왜 아직도 침묵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윤도흠교수도 반드시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한석주 교수와 양승오 박사입회하에 검찰에서 직접 , 윤도흠교수의 해명을 확인 해달라는것! ![]()
![]() [후생신보] 연세의대 윤도흠 교수 “본교와 의료원 부부” http://m.whosaeng.com/a.html?uid=65977 … 윤교수님, 지난 2012년 2월 22일 박주신 신검에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요? 왜 신경외과 교수가 영상의학적 소견만 발표하고 진료(P/E) 안했나요? 여덟째: 백보 천보를 양보하여 의학상식이 전혀 없기로는 위 발신자 김기백과 다를바없는 위 강용석전의원은 참고인 소환대상에서 일단 제외한다 하더라도, 천리밖에 있는 양승오박사와는 달리, 문제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박주신 신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있는 전문의들은 반드시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 그 진상을 백일하에 규명해야할 법률적-사회적 권한과 책무를 지고 있는 주체가 바로 귀 서울중앙지검이라는것!
아홉째:뿐만 아니라 한석주 교수는[대우 옥포병원의 영상의학과 조영국 전문의]의 소견도 인터넷에서 나돌았습니다. 조영국 선생님은 저의 학교 선배로 제가 그 성품을 비교적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여 보니 자기 소견은 저희 병원 재검 결과가 무엇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열번째:해당 MRI의 피사체는 나이가 적어도 30대 후반의 허리가 몹시 아픈 자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바,경우에 따라서는[대우 옥포병원의 영상의학과 조영국 전문의]의 의학적 견해까지도 검찰에서 직접 확인 해볼 필요가 있다는것! 또하나,차제에 박주신 야바위 신검의혹 사건의 진원지는 서울지방병무청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명확히 지적 강조해두고자 합니다! 왜인가? 가]서울지방병무청에서 애시당초 법과규정을 준수하여 원리 원칙대로 박주신신검을 처리했더라면, 무슨 자생당병원이니 혜민병원이니 세브란스병원이니 심지어 무슨 명지병원이니 하는 수많은 병원이 등장해야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고, 강용석이고 양승오고 한석주등등 국회의원과 수많은 전문의사들은 물론 하물며, ![]() ▲ 미국의사 면허증도 보유한 척추전문가 황성혁박사(왼쪽)영상의학 최고전문가 양승오 박사(오른쪽)는 일부 네티즌이 일련의 의혹제기를 [타진요] 사건과 비교하는 것과 관련, “증명하는 법이 간단한 문제를 갖고 [타진요] 사건에 빗대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의학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나]의학의 ㅇ자도 모르는 김기백.이장휘 따위들이, 따지고 보면 남의집 가정사에 불과한 지극히 개인적일에 감히,밤놔라! 대추놔라! 할 일도 아니고,그럴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서울지방 병무청에서의 박주신 신검과정전체가 규정위반이거니와 가장 결정적 규정위반과 하자는 7가지! 첫째:애초 박주신은 군지정병원이(비인가병원) 자생당 한방병원에서 MRI를 찍었고 ,병사용 진단서는 혜민병원에서 발급 받았다는것! 둘째: 진단서 발급병원과 MRI촬영병원이 다른 경우, 징병검사규정(병무청훈련 제33조3항!에 의하여 병무청에서 다시MRI를 촬영해서 판정해야 함에도, 병무청은 CT촬영만 했다는 것! 셋째: 더구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해준 혜민병원의사 김봉룡은 병역비리에 관련되었던 자로써 무자격자라는것! 넷째: 박주신은 이미 3차에 걸쳐 입영연기를 했던자로써, 결정적으로 2011년 12월 병역처분변경신청 당시 그아비 박원순이 서울시장에 당선된 직후였고, 따라서 박주신은 사회지도층의 자(子)에 해당되어 규정상 반드시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대상자임에도 심판관 단독으로 처리하였고! ![]() 다섯째: 이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병무청징병관과 검사과장이 강용석 당시 의원에게 잘못을 인정한바 있고. 그에 대하여 당시 강용석의원은2012년 2월15일까지 확인 재검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시한부 양해를 하였으나! 여섯째: 서울지방병무청은 편법으로 박주신과 그의 어미(母)를 불러 외부의 MRI와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일곱째: 국회운영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등의 이유로 병역자료 제출을 거부할수 없다! 고 유권해석했음에도 서울지방병무청은 끝내 거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것! 여덟째: 따라서 검찰은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조치와는 별개로, 지금이라도 서울지방병무청을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박주신 병역처리 과정에서의 관련문건 일체를 확보해야 한다는것! 소결 가]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의 야바위 공개신검의혹건은 서울중앙지검 415호 조광한 검사실과 법원에 제출한 수많은 증거자료와 수일전에 박현준 검사실에 제출한 수많은 증거자료 및 문건외에도, 나]이상 조목조목 낱낱이 재정리하여 –적시한 바와같이, 하나부터 백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이해할수 없도록 앞뒤가 전혀 맞지않고 사리에 닿는 부분이 단 한군데도 없는 ,실로 전대미문의 해괴하고도 공공연한 희대의 對국민 사기사건임이 너무도 자명(自明)한 사건이며, 다]따라서 검찰에서 작심만 했더라면,아무리 늦어도 재작년 가을에 이미 명쾌하게 해결되고도 남았을 사건임에도, 대한민국 검찰은 처음부터 눈가리고 아웅식의 핑퐁놀이식으로, 고발인들측이 제시한 수많은 과학적-합리적 증빙자료들을 철처히 배척해버린 편향적 수사로 일관하여, 박원순은 고사하고 박주신을 단한번도 소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기백과 양승오등등 수많은 고발자들은 당연히 검찰을 철저히 불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라]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은, 박원순은 말할 것도 없이 서울지방병무청마저 입만벌리면, “다른곳도 아닌 박근혜 정권휘하의 검찰에서 이미 여러번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처리 했잖아!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정났는데 더 이상 뭘 어쩌란 말이냐?!다 끝난일인데 무슨 말이 그리 많노?? 다 끝난일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니들이 미친것들 아니냐?! 니들 진짜 뜨거운맛 한번 보고싶은 모양이구나!”는 식으로 갖은 협박과 모독과 조롱을 가해오고 있고, 그 시점이 바로 지난 6.4지방선거가 임박하고 있을 때부터 였다는 것입니다. 마]그리하여 종국에는 “광화문광장에서 김일성 장군 만세를 맘껏 부를수 있어야 진짜 민주주의!”라고 외치던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의 야바위 신검 의혹에 대해 입만 뻥긋해도,“광화문광장에서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친것 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중죄인으로 낙인찍히고 단죄되는,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나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자가 바로 박원순이며! 바] 그발단은 실로 하잘 것 없는 개인가정사에 불과할뿐아니라, 그 진상을 규명하는 방법 또한 ,재작년 2월22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더도 덜도 말고 , 바로 박원순 자신이 주도했던 이회창 아들방식 대로 100% 투명한 공개신검을 했더라면, 글자그대로 완벽하고 깨끗이 해결되었을 시답잖은 문제를, 이토록 복잡하고 어마어마한 사상초유의 거대한 미스테리 사건으로 눈덩이처럼 확대시켜온자 또한 바로 박원순이며, ![]() ▲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 정연씨가 국군A병원에서 재검을 받는 모습(좌측)과 박주신씨의 세브란스병원 MRI 촬영 당시 서울시 공무원들이 언론을 통제하는 모습(우측). ⓒ민족신문 사]결국 박원순은 지난 2년여동안이나 고작 제자식놈 하나를 현역병사로 입대시키지 않기 위해, 서울지방병무청을 시작으로 수많은 시청공무원들과 수많은 민간병원과 의학 교수- 박사들! 아]마침내는 대한민국 검찰과 선관위, 심지어는 대한민국 사법부까지! 제주머니속의 장난감으로 여기고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 왔고, 어처구니 없게도 대한민국 의료계 전체와 검찰과선관위 법원까지 자의반 타의반으로 앞다투어, 박원순의 똥개 아니면 박원순-박주신의 몸종, 잘해야 박원순-박주신의 호위무사-심부름센타 노릇을 충실히도 해 왔다는 것 입니다! 결론 문제의 본질과 핵심은 박원순과 박주신측!아니면, 김기백과양승오측! 둘중 하나는! 무려 2년여동안이나 새빨간 거짓말!=명백한 허위사실을! 고의적-계획적으로 유포해오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것!
양쪽중 과연 어느쪽이 꼬박 2년여동안이나 고의적-계획적으로 새빨간 거짓말=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반복하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의 권한이자 책임이며, 검찰이 작심만하면, 이미 미국으로 도피해버린 박주신을 당장 소환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비록 만시지탄이기는 하나 , 전혀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과 갈등과 분열을 문자 그대로 깨끗이 해소하고 말끔히 종결짓는 방법과 해결책 또한,문제의 발단과 경위에대한 이치와 사리와 추호도 다를바 없이,천지개벽이래 이래 가없이 높디 높은 저하늘에서 , 삼라만상을 비추이고 있는 해와달(日月)처럼 너무도 자명하고 명명백백하다는 것 입니다!
요컨대 ,실로 어처구니 없는 시답잖은 사안으로 인하여 수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악전고투를 거듭해온 위2014형제:50335호 사건및2014:형제 52932호 사건따위는 이제 명쾌하게 해소되고 마침표를 찍을때가 되었고, 말도 안되는‘봉숭아학당놀이’를 더 이상 지속해야 할 아무런 까닭이 없다는 것입니다. ![]() ▲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와 대한민국엄마부대봉사단 관계자들이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 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인 검찰을 비판하는 모습. ⓒ민족신문
따라서 만의 하나라도 , 대한민국검찰에서 이른바 검사의 기소독점권과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뿌리깊은 비민주적 병폐의 늪에서 끝내 헤어나지 못하고 , 누가보아도 명백한 무고죄임이 분명한 위 2014:형제 52932호사건을, 또다시 말도 안되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해버리는 불행한 사태가 더 이상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 아직도 민족분단의 비애를 극복하지 못한채 참담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땅의 수많은 청년들의 장래를 위해 진심으로 앙망 해마지 않습니다. 단기:4347(서기2013)년6월27일 위 공개 청원서 발신자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김기백
민족신문 편집자주: 검찰에 발송한 내용증명 원본에는 사진-
그림이 없고 , 양박사가 윤교수에게 트윗으로 질문한
내용도 삽입하지 않았으며,
본문중에 약간의 오타가 난것을 수정했을뿐, 나머지는지난주
금요일(6월27일) 검찰에 발송한 공개청원서 원문 그대로 이며,
박원순 왜 고려말 신돈이래 가장 교활하고 사악한 妖物인가? 는
이미 선관위와 검찰에도 제출되어있고, 법원에도 반드시 제출할것이다,
| |||||||||||||||||||||||||||||||||||||||||||||||||||
기사입력: 2014/06/29 [14:55] 최종편집: ⓒ 민족신문 | |||||||||||||||||||||||||||||||||||||||||||||||||||
|
첫댓글 이 땅에서 이래도 목숨을 바쳐 국가에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고 가르칠 수 있는지?
이 나라의 전국민들께 고합니다.
http://cafe.daum.net/moralhuman/NlJd/6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