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민법공팡 7판 ] [페이지 414p]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선생님.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이 될 경우 제368조에따르면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에서' 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후순위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일 때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문 상에서는 전자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민법공방연구소에 있는 ox 문제 풀이(24수강생 특강 (33) 12번) 시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길래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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