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 |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연간 7만호 제공 -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 200%까지 확대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8.29.)의 후속조치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3.12.7~’24.1.16, 입법예고 예정),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다자녀 및 노부모,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23.12.7~’23.12.27, 행정예고 예정)
ㅇ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한다.
ㅇ (맞벌이 기준 완화)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ㅇ (다자녀 기준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ㅇ (혼인 불이익 방지)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다”면서,
ㅇ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소관부서)
참고 1 |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후속입법 주요 내용 |
≪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
□ (공공) 출산가구(태아 포함 2세 이하 자녀) 대상 특별(우선)공급 신설
* 실제 양육가구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양육사실 증빙서류(부모급여 등) 제출
◈ (소득자산) 뉴:홈(월평균소득 140%, 자산 3.79억원) / 통합공임(중위소득 100%, 자산 3.61억원) ◈ (공급물량) 연간 뉴:홈 3만호 수준, 공공임대 3만호 수준 ◈ (물량배분) 뉴:홈(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 통합공임(10%) |
나눔형 | | 선택형 | | 일반형 |
청년 15% | 청년 15% | 신혼부부 10% |
신혼부부 15% |
신혼부부 10% | 신생아 20% |
신생아 30% |
신생아 35% |
생애최초 15% |
생애최초 10% |
다자녀 10% |
생애최초 15% |
다자녀 10% |
기관추천 10% |
기관추천 10% |
노부모 5% |
노부모 5% |
일반공급 30% |
일반공급 20% |
일반공급 10% |
ㅇ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예비입주자 명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ㅇ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 1순위 자격 부여(신혼·신생아, 다자녀)
◈ (소득자산) 신혼·신생아Ⅰ(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자산 3.61억원) 신혼·신생아Ⅱ(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자산 3.61억원) 다자녀(1순위: 수급자 등, 2순위: 월평균소득 70%, 자산 3.61억원) ◈ (공급물량) 연간 2만호 수준* * (매입) 신혼·신생아 0.75만호, 다자녀 0.15만호 (전세) 신혼·신생아 0.75만호, 다자녀 0.23만호 |
□ (민영)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생초․신혼특공 20% 先배정
* 우선(50%), 일반(20%), 추첨(30%) → 출생우선(15%), 출생일반(5%), 우선(35%), 일반(15%), 추첨(30%)
ㅇ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요건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녀 수 배점 변경
*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 |
≪ 결혼 패녈티 개선 ≫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 모든 특별공급 유형(청년특공 제외)에 맞벌이 기준 도입 및 소득기준 현실화(예시: 월평균소득 140 → 200%)
- 상향된 맞벌이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추첨제 신설(각 특별공급 유형 10%*)
* (現)우선공급(70%)→잔여공급(30%) ⇒ (改)우선공급(70%)→잔여공급(20%)→추첨(10%)
□ (부부 개별신청 허용 공공․민간) 중복 당첨*되는 경우, 先 접수분**은 유효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부부 모두 당첨 시 적용예시
사례 | 현행 | 변경 | 비고 |
① A 특별공급 당첨 B 특별공급 당첨 | 모두 부적격 | 先 접수분 적격 | 개정사항 적용 |
② A 일반공급(규제지역) 당첨 B 일반공급(규제지역) 당첨 | 모두 부적격 | 先 접수분 적격 | 개정사항 적용 |
③ A 일반공급(비규제지역) 당첨 B 일반공급(비규제지역) 당첨 | 모두 적격 | 모두 적격 | 변동사항 없음 |
* ‘분’ 단위까지 기재된 접수증 발급, ‘분’까지 같을 경우는 연장자 신청분 유효처리
-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 허용
-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 삭제(현재는 중복신청만으로도 부적격)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공공․민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배우자의 결혼 前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 배제
* 결혼 前 배우자 주택소유 이력 有 : (現) 생초 특공 신청 불가 (改) 신청 가능
결혼 前 배우자 특공 당첨이력 有 : (現) 생초·신혼 특공 신청 불가 (改) 생초·신혼 신청 가능
□ (자격요건 민간) 생애최초 특공 자녀요건에 태아 포함(현재는 임신 불인정)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