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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검거되었을 때(2004년 7월), 경찰은 유영철이 현장검증을 할 때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도록 해주었고,
언론도 그 얼굴을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2006~2008년 여성 7명을 납치 살인한 강호순이 검거된 후, 언론이 그때까지의 관례를 깨고 "국민의 알권리" 를 주장하며
얼굴을 공개했을 때 강호순이 했던 말은,
"내 아들은 어떻게 살라고~!" 였습니다.
- 이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엄격한 요건하에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다시는 밝은 세상에 나와 살 것을 기대할 수 없는 흉악한 연쇄살인범들에게도
자신의 얼굴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가족이 받게 될 고통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히는 것 이상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자살한 조민기씨가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던 것이,
단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또는 스스로의 명예에 대한 상실감 또는 수치심 때문만이었을까요?
// 그의 죽음을 "파렴치한 성추행범의 비겁한 선택" 이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의식이 머문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전혀 비례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야만적이었던
광기의 이지메(왕따라는 단어로는 다 설명이 안되는)-에 대한 그야말로 "비겁한" 외면일 것입니다. //
인간의 목숨은 그 무엇보다 귀중한 것이고,
우리의 헌법은 근대 시민혁명 이후 문명사회의 대원칙의 하나로 확립된 "비례의 원칙" 이란 것을
그 기본 토대의 하나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법리] 라는 것도 있습니다.
즉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더 크게 요구되고
프라이버시권은 약해진다는 법리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비례의 원칙(간단히 말하면, 침해와 보호는 그 각 근거에 비례하여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
이라는 대전제 위에 서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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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인 [미투]운동의 양상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미투"가 애초에 시작된 이유와 최근까지도 주장되고 있는 본질은
["지위와 권력을 물리적 폭력의 대용물로 사용한 성(적)폭력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폭로]라고
저는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과 지위에서 피지배자이고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성(적)폭력의 희생자들로서는
형식적으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장되는 법적 절차와 권리를 누리기 힘들고
오히려 권력과 지위를 가진 자들은,
그 법과 절차의 힘을 빌어 피해자들이 자신들에게 저항하기 쉽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모순이 있으므로,
위에서 제가 언급했던 바와 같은 문명사회의 법적 대원칙들(무죄추정의 원칙, 비례의 원칙)은
[미투]의 행위 당사자(폭로자, 성적 피해자) 와 그 상대방(공개적으로 폭로되는 자, 성적 가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되거나, 그 적용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주장 역시 있을 수 있으며,
[미투]운동의 생성 역시, 그러한 논리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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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최근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미투] 운동의 양상을 들여다 볼까요?
[민병두 의원]의 경우 -
A씨는 2008년 민 전 의원[당시 낙선자 신분]과 만나 술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노래주점을 가자는 제안을 받고 노래주점을 갔다. 이어 노래주점에서 민 전 의원의 제안으로 부르스를 추던 와중 갑자기 키스를 당했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보도에서는 집에 와보니 지퍼가 열려있었다..라는 내용)
물론 민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도, A씨의 주장내용의 상당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정봉주 전의원]의 경우 - 는 미권스 게시판에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위의 세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폭로의 대상이 된 행위가 일어난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스스로의 인생역정에서 커다란 실패를 겪거나
"권력자"라기 보다는 "패배자"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선거에서 떨어진 낙선자였고, 감옥에 갇히기 직전인 사람이었고,
아내를 생활고에 시달리게 하고, 가장으로서 한 남자로서 최소한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아내에게조차 버림받았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행위시가 아니라, "폭로시"에 권력자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고, 서울시장 출마자이며, 전 청와대 대변인이자 도지사 후보였습니다.
말하자면, 행위시에 그들은 권력과 지위를 포함하여 가진 것이나, 잃을 것이 별반 없는 존재들이었고
"폭로" 당시에는 가진 것이나, 잃을 것이 상당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폭로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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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지목된 사람조차, 형사절차의 첫단계인 "입건"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객관적(주관적이 아닌) 의심"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위 사례들을 보면,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거쳐 최소한의 입증이 되기 전에는
"주관적인" 혐의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 혐의가 언론이나 대중에 공개되는 것은 지극히 제한을 받습니다.
- 이를 어기면 오히려 "피의사실 공표죄"의 처벌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형사법적 절차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더라도,
언론 등에 무차별적으로 공개가 된 후라면,
1. 그 자체로 형벌에 의한 처벌(징역 등) 이외에 추가적인 고통이 가해질 수 있고,
- 그 고통은 흉악범들조차 평생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보다 더 두려울 만큼
형사벌적 처벌보다 더한 고통일 수 있으며,
2. 이후 형사법 절차에서 무죄로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가해진 다른 형태의 고통 -(정치인으로서 정치생명의 완전한 상실,
아내나 자식이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 - 은 보상될 수 없다는 점.
이상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해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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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자들에게 사건 당시에는 물론이거니와 폭로시에도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어떠한 공적 기구(인권 단체 등)에 그러한 최소한의 객관성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그들은 너무도 쉽게 언론 폭로라는 방법을 택하고,
또 언론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투]라는 절대 반지의 이름으로.
우리는 유명 연예인들에게 부정한 목적으로 성추행 또는 성폭행의 혐의를 씌웠다가
무고죄로 밝혀져 처벌받은 여러 사례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정치권 사례들 뿐 아니라,
최근 우리사회 각계 각층에서 봇물 터지듯 일어나고 있는 [미투]의 사례들에서
그러한 경우들이 상당수 있지 않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답니까?
그러한 경우에, [미투]라는 대의를 위한 불가피한 희생..운운 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미투]는 문명사회의 것으로 지속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성과 책임]에 상당한 것이라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가령, 사과 한개를 훔친 소년과
사람을 칼로 찌른 강도에게 가해지는 형벌의 종류와 양이 명백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봉도사]에게 가해진 "폭로자 A씨와 프레시안"이 들고 있는 혐의는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밀었다." 또는 "키스를 하였다." 입니다.
<1>. 100% 사실이라고 칩시다.
7년전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민 행위로 인해) 그녀가 받았을 고통과
그것이 언론과 만천하에 공개되고 사실로 판명나게 되었을 때 받게 될
[봉도사]와 그 가족의 고통을 비교해 봅시다.
파렴치한 성추행이었으니, 어떤 고통(정치생명이 끝나거나..)이라도 달게 받아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을 칼로 찌른 강도범은 광화문거리에서 능지처참을 해서 죽여야 한다."
정도는 주장해야 하겠지요.
<2>. 사실이 아니거나 일부 과장된 것이었다고 칩시다.
무고죄로 처벌되는 것은 매우 엄격한 요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명예훼손죄에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주장한 것이라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칙이 적용되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그 "허위성"의 입증은
대단히 어렵습니다.(성추행죄 등에 적용되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도 없습니다)
또 어찌어찌 그 허위나 과장이 입증된다고 하여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언론 공개 등으로 폭로의 상대방이 입게 된 치명적 고통은 결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 선거에 출마조차 못하거나, 정치생명이 영원히 끝나거나,
가족들은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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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내어 보겠습니다.
죄를 지은 "객관적" 혐의가 입증된 범죄자도 처벌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절차(방어권 보장 및 인격권 보호)를 먼저 거칩니다.
[공적 인물]은 알권리의 상대가 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언론 등에의 노출은 일반인의 경우보다
가해지는 결과가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미투]는 최소한의 검증 및
균형잡힌 절차 속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아무런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일단 까고 보는 식의 최근 우리 언론의 행태나,
"권력자의 행위" 에 대한 폭로가 아니라, 권력자가 된 대상에 대한 폭로는
[미투]의 본질을 훼손할 뿐 아니라,
결국, 일반 대중들에게는 염증을 불러 일으키고
[미투]가 일부 여성인권단체의 전유물로 갇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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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정봉주공식 채널 : 봉쥬르티비
[정봉주톺아보기 ep.01] 양정철편 https://youtu.be/5u05R5r8GD0
첫댓글 훌륭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