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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위헌법률심판 재청신청 각하
케이에스송 추천 1 조회 67 18.08.31 09:00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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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8.31 14:07

    첫댓글 저는 재심(6.25)을 청구하여 사건은 진행 중입니다. -재심 재판에 신규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기판력이 재심 재판에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 영향을 안미칩니다.

  • 18.08.31 14:08

    저 사건은 고등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이 기각이 되면 위헌법률심판제청는 대법원 상고가 안됩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신규로 위헌법률심판제청 별도로 제출 한적이 있습니다.

  • 18.08.31 14:09

    재심 재판에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하시면 본안 소송의 억울함을 재판판님이 보시고 본안 소송에도 참조 할수가 있기
    때문에 재심 재판에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출 하는것이 동지님 사건에 더 유리 하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 18.08.31 14:09

    위의 경우 저사건 예를 들면 대법원, 헌법 재판소에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적이 있는데
    헌법 재판소에서 대법원에서 심리 하고 있는 중 이라고 각하 시키더 라고요 - 경험상

  • 18.08.31 14:09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작성자 18.09.01 11:36

    감사합니다.

  • 작성자 18.09.01 11:39

    같은 내용으로 제출해도 괜찮겠지요.
    재심을 청구한것을 알 수 있었을텐데 각하 판결한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 18.09.02 09:56

    @케이에스송 예! 본안 소송 사건 번호 명기 하시고요

  • 작성자 18.09.02 21:10

    @최 대 연 감사합니다.

  • 위헌법률심판 재청신청은

  • 1. 반드시 재판에 계류 중이어야 함으로 각하가 맞다고 봅니다

  • 2. 단 대법원 판결나고 30일안에 헌법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로 압니다

  • 작성자 18.09.01 11:37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8.09.01 11:42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감사합니다.같은 내용으로 제출해도 괜찮겠지요.
    재심을 청구한것을 알 수 있었을텐데 각하 판결한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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