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각하되었습니다.
그런데 각하 이유가 이 사건 신청이 있기전에 관련된 사건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6.6)이
내렸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은 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였기 때문에 대법관의 일치된의견으로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8.24)
심리불속행기각이 된 것은 맞지만 저는 재심(6.25)을 청구하여 사건은 진행 중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각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의신청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대법원에 다시 위헌법률심판 재청신청 을 해야 하나요?
헌법재판소에 신청해야 하나요?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합니다.
첫댓글 저는 재심(6.25)을 청구하여 사건은 진행 중입니다. -재심 재판에 신규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기판력이 재심 재판에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 영향을 안미칩니다.
저 사건은 고등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이 기각이 되면 위헌법률심판제청는 대법원 상고가 안됩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신규로 위헌법률심판제청 별도로 제출 한적이 있습니다.
재심 재판에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하시면 본안 소송의 억울함을 재판판님이 보시고 본안 소송에도 참조 할수가 있기
때문에 재심 재판에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출 하는것이 동지님 사건에 더 유리 하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위의 경우 저사건 예를 들면 대법원, 헌법 재판소에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적이 있는데
헌법 재판소에서 대법원에서 심리 하고 있는 중 이라고 각하 시키더 라고요 - 경험상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제출해도 괜찮겠지요.
재심을 청구한것을 알 수 있었을텐데 각하 판결한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케이에스송 예! 본안 소송 사건 번호 명기 하시고요
@최 대 연 감사합니다.
위헌법률심판 재청신청은
1. 반드시 재판에 계류 중이어야 함으로 각하가 맞다고 봅니다
2. 단 대법원 판결나고 30일안에 헌법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로 압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감사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감사합니다.같은 내용으로 제출해도 괜찮겠지요.
재심을 청구한것을 알 수 있었을텐데 각하 판결한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