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적법하게 계약해지가 되거나 계약만료가 된 상태라면 보증금반환문제와 시설물 수리비용과는 관계없이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명도를 해 준 상태라면 당장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반환청구최고 및 미반환 시 소송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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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12년 10월 입주할때 새로 해준 주방 수납장인데요 올해 8월, 벽에 걸려있던 장이 떨어졌습니다. 9월달 이사를 나왔는데 보증금을 못받았은 상태이고 며칠전 주인이 전화와서 수납장 다시하면서 공사하는아저씨가 제가 너무 무거운 물건을 올려놔서 떨어진거라면서 저랑 반반내자고 했어요 저는 공사가 문제있어서 장이 떨어진거라고 보기때문에 제가 줄수없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떨어졌을때 사진이 있는데요 공사가 참 억망이었습니다) 이로인해 지금까지 보증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살림살이가 다 깨진것도 화나는데 이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된다니 너무 억울해서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제가 비용을 절반 부담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자; 새홍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