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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어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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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질의응답 회사에서의 압존법
김근영 추천 0 조회 345 19.09.02 21:3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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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9.03 18:42

    첫댓글 듣는 이(과장님)보다 주체(부장님)가 더 높기 때문에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더 높은 사람이 듣고 있을 때 낮은 사람에게 '께서'를 붙이는 것이 과한 것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직장에서 두루 높이지만(직장에서는 압존법을 적용하지 않음) 조사의 쓰임에서는 더 높은 사람이 화자일 경우 그 아래 사람에게 '께서'를 쓰는 것은 과도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시험에서도 그간 이 부분은 보조사 '은/는'으로 중화하거나 조사 자체를 노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 작성자 19.09.03 22:19

    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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