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7년 충남 당진 동*임대아파트에 임대료 없는 전세로 입주를 하였으나 몇개월 지나지 않아 임대업체가 부도났습니다
그후로 전세보증금을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채권단이 350세대가량 되는 아파트를 운영관리하며 은행에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등기조회를 해보니 300세대가량은 개인명의로 중복되는 이름이 많은데 등기는 나있는상황이구요 50세대가량이 부도업체명의로 아직남아있더군요..
아파트가 부도난후부터 몇년간 채권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고 있어 지금은 3년째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만 채권단의 협박으로 월세입자가 월세를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채권단에서 우편물이 왔으며 내용인즉 채권단에서 은행융자를 상환하고 임차권을 풀어주면 전세보증금 일부인 800만원을 변제하고 자기네 명의로 등기를 내어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해당아파트 공시지가는 3300만원이며,제가임대차계약시 담보물건설정금액이 국민주택기금 2080만원 설정되어있음)
1.제가 계약했던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세입자가 채권단의 협박에 저와의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사람에게 월세를 주는것은 명백한 불법인지요?
3. 세입자와 제가 월세계약서 작성해도 무관한지요?
4. 세입자를 내보내고 앞으로 채권단에 전세금반환관련 내용증명발송후 빈집으로 둔다면 발생하는 아파트 관리비는 납부의무가 있는지요?
5.채권단에서 부채를 뺀 자산에 대해서만 승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가능한일인가요?
6. 채권단이 자산승계를 받았기에 제가 전세금 반환청구를 하면 돌려줄 의무는 없는건지요?
7.제가 다른사람에게 세를 줄때 이경우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야 합법화되는건지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등기부등본 첨부파일 올립니다..
등기부외.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