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 선불은 월임료에 대한 약정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돌려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소액재판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통상이며, 소송과정에서 사진과 중개인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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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몇차례 질문드렸고, 너무 감사하게 답변 친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ㅜ
너무 당당한 임대인때문에.... 제가 어리고 지식이 부족해 잘못 생각한건가 싶어
계약서를 올려
다시 한번.. 혹은 마지막으로 문의드려봅니다.
계약서는 직접적으로 올리면 안되는 것 같아, 사진 올렸다가 삭제 하였습니다.
계약서내용
보증금 : 일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도장
차임 : 금오십오만원정은 선불로(동그라미) 매월 11일에 지불한다.
제5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 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현 시설상태의 계약이며 임차인은 공부서류 및 현장답사했음.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명돌의 없이는 점포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요약
보증금1000/월세55 의 커피숍상가를 전 임차인에게 시설권리비를 주고 본인이 인수받았습니다.
본인은 간판조명 3개 단거 이외에는 시설을 전혀 손보지 않았고
가게 로고와 간판이름만 바꿔 1년 반 운영하였습니다.
(계약당시 천장마감제 철거되어있었음.)
건강상의 이유와 향후 개인적인 계획으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5개월 전에 통보하였고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50%나 올린 월세 때문에 인수자를 찾지못해 폐업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주장
* 주장 하나 - 계약서에 적혀있는 선불은 보증금을 선불로 받았다는 뜻이고,
전 임차인에게 후불로 받았고, 현 임차인도 후불로 알고 받았다.
그러니 9월달 월세와 10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82만원상당)
* 주장 둘 - 그대로 인수받아서 물려받았으니 그 전 임차인이 철거한 천장을 원상복구 할 의무가
지금 임차인에게 있다. 그러니 천장을 막고 가야한다. 공사비 80만원 상당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
임차인의 주장
* 주장하나의 대한 반박 - 계약서에는 차임 55만원을 선불로 매월 11일에 지불한다고 적혀있고,
1년 반개월동안 한번도 빼먹지 않고 그날짜에
선불월세를 지불하였다.
10월 11일~25일까지의 월세를 공제하는 건 맞지만 이미 선불로 지불한 9월 월세에 대한 공제는 부당하다.
* 주장 둘의 대한 반박 - 전 임차인에게 문손잡이만 교체하면된다고 들었고, 임대차계약시 전임차인이 시설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었다.
또한 계약서상 현 시설상태의 계약이며, 제 5조에 원상회복은 임대차계약당시의 시설이기에 천장을 막고 갈 의무가 없다.
현재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은 상황이구요.
10월11일~25일까지의 월세와 정하조청소비용 8만원에 대한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을 까요 ??ㅠㅠㅠ
질문만 요약하자면
1. 계약서상 월세선불 후불 주장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말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건가요 ?
2. 원상복구는 제가 2차례나 질문드려서.. 특약사항이 없을 시 제가 계약한 시점이
원상복구의 시점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주까지 남은 보증금을 주지 않을 시
소송을 하게될 것 같은데(내용증명서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당시인 13년 5월 1일자에 찍은 사진은 없고
그 전임차인이 운영하던 가게 내부 사진만 있습니다.
(2012년 12월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 그 전커피숍 상호가 나와있음.)
그것도 증거사진이 될 수 있을까요 ?
될수 없다면 전 임차인이나 부동산중개업자님을 증인요청해야할까요?
3. 혹시 소송을 하게 된다면, 보증금반환소송과 지급명령이 있던데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 까요 ?
제발 이질문이 상담지기님에게 하는 마지막 질문이 되길 바래봅니다ㅜㅜㅜ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