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특정 I-539 신청자 지문채취 한시적 면제 연장
이민국은 H-4, L-2 또는 E 비이민자로 체류 연장 또는 신분 변경을 요청하는 Form I-539,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 비이민 신분 연장/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특정 신청자에 대한 생체 인식 제출 요건의 임시 중단을 이민 발표된(previously announced)2023년 5월 17일까지에서 2023년 9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지문과 사진을 찍지 않고 정보 및 관련 배경 조사를 기반으로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판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스별로 모든 지원자에게 생체 인식을 요구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유하며, 지원자는 생체 인식을 제출하기 위해 신청 지원 센터 약속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자가 생체 인식 정지 기준을 충족하는 양식 I-539 신청자인 경우 정지 기간 동안 양식 I-539에 대해 $85 생체 인식 서비스 수수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수수료와 별도로 제출된 경우 생체 인식 서비스 수수료를 반환하고 위의 기준을 충족하고 접수 수수료와 $85 생체 인식 서비스 수수료를 모두 포함하는 단일 지불을 제출한 경우 서면 I-539 신청서를 거부합니다. 85달러의 생체 인식 서비스 수수료를 포함했기 때문에 서면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생체 인식 서비스 수수료 없이 I-539 양식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USCIS 회계연도 2022 진행 보고서( USCIS Fiscal Year 2022 Progress Report PDF, 1.08 MB)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모든 I-539 양식 신청자에 대해 영구적인 생체 인식 면제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임시 중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1 공지(2021 announcement)를 참조하십시오.
2019년 3월 11일부터 미국 내 신분 변경 혹은 신분 연장 (주로 H-1B, L-1, E-1,E-2 비자의 동반가족의 신분 변경 혹은 연장)을 위한 Application Form I-539을 수정해서 새로운 양식의 I-539와 동반가족들을 위한 I-539A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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