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24. 8. 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570호, 시행 2024. 8. 7.] 특허청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화 대상 서류)
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문서"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 중 전자화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1.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경우의 관련 서류
2.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전자문서를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특허법 시행규칙」 제117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58호서식의 「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4.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취소신청사실, 심판청구사실, 취소결정확정사실, 심 결확정사실, 심결문등본송달 및 결정문등본송달의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신청서[서류등본(초본) 발급신청으로 한정한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산업재산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28조의3제1항,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30조제1항, 「상표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시 전자화할 수 있다.
제3조(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전자화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한 내용을 산업재산의 출원인 또는 그 밖에 산업재산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출원서
가.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
나.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라.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
2. 보정서(「특허법」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 및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에 관한 절차인 경우 명세서 등 보정서로 한정하며,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에 관한 절차인 경우 도면 등 보정서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이 전자화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출원인등은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① 법 제12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시설 기준
가.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한 보안시설을 갖출 것
나. 데이터 입력장치, 데이터 저장장치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이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비를 갖출 것
2. 인력 기준
가.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나.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사람 또는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가 없을 것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작업절차도를 포함한다)
2. 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③ 특허청장은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 및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실시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ㆍ서류 및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9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부칙 <제570호, 202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의3, 제120조의4, 제120조의6 및 제120조의7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을 삭제한다.
②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20조의2부터 제120조의7까지,"를 "제120조의2, 제120조의5 및"으로 한다.
③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