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비전지구(구 군청사) 1BL
주상복합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9일
평 택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평택 비전지구 1BL 주상복합
나. 사업주체
- 평택더파크파이브지역주택조합 :
평택시 중앙로 73, 3층
- 현대건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 신동아건설㈜ :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7, 901호
다. 사업위치: 평택 비전지구 632-4번지 외
41필지
라. 대지면적: 15,721㎡
마. 건축면적: 8,401.471㎡ (53.44%)
바. 연 면 적: 198,178.9774㎡ (878.48%)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아. 사업규모: 지하5층/지상43~45층,
5개동 996세대
자. 사업기간: 2024년 1월 ~ 2028년 3월
차. 승 인 일: 2023.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