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우량농지 조성 법해석 달라...정보공개 거부 ‘논란’
행정심판 청구 마지못해 공개
장흥군이 장흥의 관문인 호계터널 인근 야산(실제 지목 전(田))의 우량농지조성사업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공개에 나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 9월 ‘장흥군, 개발행위 허가 기준(경사도 25도 미만)위반 의혹 일파만파, 우량농지 조성에 우량농지가 없다’ 보도 후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흥군은 일반적인 서류인 개발행위 허가 현황을 개인정보 삭제 후 공개해 달라는 요구에도 거부하는 등 현안에 대해 감추기에 급급했다.
이런 가운데 한 언론은 전남도에 감사 요구와 함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장흥군은 ‘부산면 우량농지조성사업 관련 개발행위허가 기준위반 민원 회신’이란 제목으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해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 대책, 평균 경사도 조사서, 경사도 등을 공개했다.
장흥군이 공개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신청면적만 기재 된 채 경사도, 입목벌채, 토석채취 현황 등이 빠진 채 제출됐다. 특히 경사도는 평균 경사도 조사서와 함께 별지로 첨부됐다.
지목상 전(田)이지만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고 평균 경사도에서도 20도 이상~40도 미만이 전체면적의 68.57%를 차지하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우량농지 조성이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군은 소단(급경사 계단)도 농지라며 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따르면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로 명시하고 “다만,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 내용에 대하여 영 별표 1의 2 제1호 가목 (3)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해당 토지 내 등고선의 표고 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허가대상 토지 내의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평균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우량농지 조성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된다.
특히, 우량농지 조성사업 현장에서 토석을 반출해 매립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현장 또한 심각한 행정력 부재로 민원 발생과 함께 엄청난 국민의 세금으로 복구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직면해 있다.
장흥군은 지난 2017년 4월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일원에 골재채취 허가를 점용(채취)면적 7만 7531㎡에 총채취예정량 8만350㎥, 채취 기간은 2021년 4월 30일까지로 허가하고 원상복구에 따른 기간 연장을 받아들여 10월 30일까지 연장 했다.
하지만 장흥군은 허가 후에도 현장 관리에 나서 골재채취량이 늘어났으면 변경신청과 함께 복구계획서를 변경하고 복구비 예치를 변경해야 하지만 복구 기간만 연장해줘 특혜의혹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일원의 골재채취 현장은 복구 연장 마감일인 10월 30일까지도 절반도 복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내년 4월 15일까지 2차 연장을 해줘 이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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