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완화', 거래 점진적 회복 기대
개인이나 법인이 비사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땅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완화됐다. 비사업용 토지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대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임야,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이른바 '묵힌 땅'들로 올해부터는 이들 토지를 팔 때 내야하는 세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돼 수년 간 거래 침체가 거듭되던 토지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완화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팔 때 양도차익의 60%까지 적용되던 세율이 올해는 6%∼38%의 기본세율로 돌아가게 된다.
내년부터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한 16%∼48%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아닌 완화로 볼 수 있다. 다만 제도 완화에 따른 투기 재발을 막고자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의 토지는 언제든지 기본세율에서 10%포인트를 더해 양도세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붙여뒀다.
이 제도가 완화되면 땅을 파는 사람이 부담해야할 세금이 줄어든 것은 물론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세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는 등 매도·매수 환경이 모두 개선되게 된다. 이 때문에 시장 관계자들은 올해 이후로 토지거래 시장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곽철은 세무사는 "시골 출신의 근로자가 부모님 사망 후 고향에 있는 전답을 상속받아도 이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된다"며 "땅 투기를 막겠다고 도입된 규제가 오히려 정상적인 땅 주인의 거래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했지만,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이같은 입장에 처했던 땅 주인들이 거래에 나서기 손쉬워졌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들 중심의 땅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거래된 토지면적은 2008년 2312만㎡를 기록한 이후 2009년 2259만㎡, 2010년 1972만㎡, 2010년 1971만㎡, 2012년 1823만㎡ 등 계속 감소세를 보여 왔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과거 지방혁신도시와 세종시 개발이 본격화되며 땅 투기를 막고자 제도가 도입됐지만 부동산경기가 꺾이며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징벌적 규제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어 거래를 미루던 땅 주인들이 대거 토지거래 시장으로 유입되면, 매물증가에 따른 토지가격 안정과 거래증가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과표 구간은 양도차익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원 초과는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강원도 평창의 6억원 짜리 토지를 상속받은 사람이 이 땅을 10억원에 팔게 되면 종전에는 세율 60%를 적용한 2억4000만원(지방세 제외)을 세금으로 내야하지만 올해는 1억52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내년부터는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48%의 세율을 적용한 1억92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미루던 땅을 올해 안에 팔아야지만 세금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완화돼 기업이 보유한 막대한 양의 땅도 거래시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에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땅을 팔 때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10∼22%) 납부한 뒤 여기에 30%의 양도세를 더 내야했지만 이 비율을 10%로 낮췄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로 '돈맥경화'에 시달리던 건설기업 관계자들은 자산매각을 통해 남길 수 있는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줬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한해, 올해까지는 10% 추가 과세 없이 법인세율 10~22%만 적용하고 2015년부터 10%포인트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자산매각으로 더 많은 현금을 남길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라는 게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건설기업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진행되거나 영업적자에 시달리는 기업들은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 양도세 중과세 부담이 워낙 커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완화된 것은 물론 올해는 이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좀 더 손쉽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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