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근무하다가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떠나는 직원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청와대 근무시 습득한 어떤 정보고 누설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고 퇴직합니다. 있는 사실을 누설해도 죄인데 하물며 거짓으로 각색하여 떠벌렸다면 더 큰 범죄지요.
이번 탄핵광풍중에, 2016년까지 약 7년간 청와대 식당에서 근무한 요리사가 박대통령을 심각하게 음해 했습니다. [대통령이 출근도 안하고 밥먹을 때마다 테래비로 드라마를 보면서 먹는다. 최순실이 일요일마다 들어와 3인방과 회의하고 김밥을 싸갔다]등등 3류 언론들이 박대통령을 음해 하는데 긴요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짓자료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모두 근거 없는 것이고 사실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옆방에서 기거하면서 대통령을 24시간 케어한 70대 한식 연구가가 “그 사람 말은 모두 거짓말이다. 그사람은 4년동안 대통령을 단 한번도 대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저에 근무한 직원은 (요리사포함) 퇴직시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사진 찍는 관례가 없답니다. 작년 언론이 그 난리를 칠 때, 기자들이 김영삼때 부터 퇴직한 인사목록을 들고 그런 사진을 백방으로 수소문 했으나 그런 사진 단 한 장을 못 찾았습니다. 만약 그런 사진이 한 장만이라도 나왔다면 남들은 이런데도 그요리사와는 안찍었다며 얼마나 난리쳤을까요.
대통령은 국민이 자신의 정책을 어떻게 보는지 알려고 뉴스를 보면서 식사했고. 특별히 몸이 고단하지 않으면 꼭 본관 집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최순실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의 성격을 알아야만 그 일정에 맞는 옷과 신발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담당인 정호성을 10분정도 만난 것으로, 총 10회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윤회 사건때 두 달을 빼고는 4년간 매 일요일마다 최순실이 들어와 3인방과 회동하여 정책을 논의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놈은 관저에서 진행되는 그런 회동 자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검찰은 이 요리사를 불러 기자에게 떠벌린 거짓말과 그 의도와 그걸 시킨자가 누군지를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죄목으로 처벌을해야 합니다.
고향이 어김없이 특정지역인 그 요리사는 청와대 근무시 취득한 정보를 각색하여 음해하고 떠벌려 내란을 부추긴 죄가 제일 크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