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가]압류 퇴직후 국민연금에도 압류가 들어올까요?
꼬봉사랑 추천 0 조회 210 04.12.14 11:2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4.12.14 18:32

    첫댓글 퇴직금은 워크아웃 신청 이외의 채권자가 압류한 것인가요??..연금 및 실업급여는 압류금지채권입니다..그러나 연금 및 실업급여가 통장에 입금되면 연금이나 실업급여임을 구별할 수 없게됩니다..수령통장을 채무없는 은행으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계좌에 대한 압류도 전혀 간과할 순 없으나 일단은 사용할 수

  • 04.12.14 13:35

    있습니다..채무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납부금액이 12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겠군요..퇴직금과 넘어가기 일보직전이라는 집의 처리 여하에 따라 파산&면책을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작성자 04.12.14 16:51

    답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통장만 잘 관리하면 일단 압류는막을수있다는 말이시네요..휴~ 생활비는건지겠네요..우찌나 막막하던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