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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동향
■ [의대교수 선언문](7월 15일)
미래 의사를 위한 교육에
의료영리화가 미치게 될 부작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부동산 임대업, 여행업, 수영장 및 체육관업 등 환자와 병원 종사자 편의와 관계없는 영역까지 확대하여 의료기관을 경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부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 시도가 문제가 많으며 결국 의료영리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반대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의학교육과 수련에 몸담고 있는 우리 교직의사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러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정책 시도를 반대한다. 바로 의학교육과 수련에 미칠 심각한 부작용 때문이다. 의학의 발전은 영리추구에 의해 추동되지 않았다. 근대적 의미의 병원도 집으로 의사를 불러 치료받을 형편이 되지 못한 환자들을 대규모로 수용하며 치료하고 돌보던 의미에서 출발하였으며, 따라서 병원은 당연히 수익이 아니라 환자에 대한 긍휼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사들의 전문과목이 발전하고 협력 진료와 과학적 간호 및 병원관리체계와 이론이 파생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발전한 의학교육과 수련이 어떤 정신과 전통에 기반하고 있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의료 시술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의료시장이 형성되면 의사의 수익 상승과 부유한 환자의 의료이용 욕구를 해결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과도한 수익 추구로 인한 의료기관 간의 경쟁은 결국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의료시장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의료영리화 확산 정책은 정부의 보건의료에 대한 당연한 윤리와 의무에 거스르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의료기관의 경영을 의료기관 스스로의 영리적 수익활동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다. 의료가 시장 영역과 시장으로 해결되지 않는 비시장영역(즉, 군대 의료, 농어촌 등 취약지 의료나 취약계층 의료 등)으로 나눌 수 있다면 한국은 시장 영역에 지나치게 많이 의존하고 있다. 바로 국공립병원 비중이 전체 병원 규모에서 매우 낮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시장 영역에 국공립병원이 담당해야 할 공공적 기능을 많이 부여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그만큼 정부 재정투자가 상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건강보험으로 조절 통제하는 의료시장영역은 세계적으로 비교할 때 국민소득수준에 비추어 의료비 수준을 낮게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료비 가운데 환자가 실제 의료 이용 시 직접 가계비에서 지출하는 의료비 본인부담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기형적인 의료시장 형태로서 주민들의 소득이 낮아지면 의료이용에 상당한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또한 의료인들도 의료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면 경영압박을 받게 되어 의료의 본질과 반대로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작동해야 할까? 국공립병원의 규모를 늘리고 질을 높여 시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적 의료를 안정적으로 전담하도록 하고 의료시장의 정부 투자를 늘려 영리성이 아닌 공익 기능을 높이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특히 의료기관들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수익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려면 환자들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하고 의료외적인 영역에서 병원경영 압박을 받지 않도록 의료기관 설치 시 병상 규제 등 방법으로 과도한 경쟁을 미연에 막거나 부동산 임대료 및 장비 투자 등에 정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정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작금의 정책은 의료기관이 스스로 수익을 만들도록 더구나 의료와 관계없는 영역에서 수익을 만들어 병원경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과거 한국이 소득수준이 매우 낮아 외국 원조에 의존하던 당시에나 가질 법한 정책이다. 아니라면 영리추구에 눈이 먼 대기업 및 금융자본 등과 결탁한 나쁜 정부 관료나 추진할 정책이다. 현재의 의료전달체계와 국민건강 수준을 분석하고 고민한 정부 관료가 할 일은 도저히 아닌 것이다.
의과대학이나 수련기관에서 학생을 가르쳐야 할 의대 교수들이 이러한 제도의 불합리 앞에서 무슨 가치를 나누고 전통을 세우도록 지도할 것인가? 수익이 되는 환자만 보도록 가르쳐야 하는가? 어떤 시술을 하면 수익이 더 많으니 그렇게 환자를 유도하라고 가르쳐야 할 것인가? 환자 진료보다는 온천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수익이 더 많으니 환자 진료는 적당히 하고 온천 이용이나 건강기능식품 구매에 열을 올리라고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번 정부가 제안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은 영리성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의료법 취지와도 맞지 않고 절차에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편법과 비민주적 절차로 의료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 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방치되거나 그냥 진행된다면 더 심각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년 7월 15일
감신, 강윤식, 고유라, 고한석, 김대희, 김동은, 김동현, 김수영, 김윤, 김익중, 김정숙, 김준성, 김진석, 김철환, 나백주, 류태하, 문정주, 박경수, 박기수, 박일성, 박혜경, 백도명, 백한주, 서홍관, 손미아, 송재석, 송형준, 신영전, 양동석, 양영모, 유영진, 윤태호, 윤창호, 윤환중, 이경수, 이중정, 이홍진, 임승관, 임종한, 임준, 정백근, 조규석, 조성일, 조수근, 조홍준, 주영수, 한애라, 하정구, 홍이승권, 황상익 이상 50명
■ “3대 비급여 개선으로 대형병원 환자쏠림 심화 우려"
○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개선으로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심화할 것이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과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쪽으로 보건당국이 재정을 우선 투자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실행 차원에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마련, 8월부터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을 평균 35% 줄일 방침이다. 또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 그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4~5인 상급병실 입원료의 일부만 내면 되도록 낮춰주기로 했다.
○ 1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회계연도 결산분야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는 입원환자를 기준으로 의원(입원환자 최대 29명 이하)과 병원(30명 이상), 종합병원(100명 이상)으로 나뉘는데, 종합병원 중에서도 입원환자 3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에 의료서비스 수요가 집중하면서 공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특히 KTX 등 교통 발달에 힘입어 의료진과 의료장비가 우수한 주요 5대 대형병원인 '빅5'(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에 환자들이 몰리고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는 빅5 병원으로의 환자집중 현상을 잘 보여준다. 2013년에 이들 주요 5대 병원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무려 2조2천903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6%를 차지했다. 약국을 뺀 의료기관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 비율이 7.8%에 달했다. 이처럼 수도권 대형병원 등으로 의료자원과 의료서비스 이용이 쏠리면서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공공의료의 비중이 가장 낮은 현실에서 농어촌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기반이 허물어지면서 의료접근성이 떨어져 일부 의료취약 지역주민은 응급의료와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서비스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대형병원 이용 환자들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많은 환자가 몰리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의료비도 만만찮아 의료혜택의 체감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선택진료비 일부를 급여화하고 급여대상 병실을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며,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70%까지 상향 조정하는 3대 비급여 개선대책이 시행되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역의 1차 의료기관과 공공의료의 강화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현재와 같이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가격을 매겨 의료기관에 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도' 아래서는 대형병원의 과다 의료공급 유혹을 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기적 접근보다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1차 의료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재정투자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OECD도 환자를 추적관리할 수 있고,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질병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1차 의료체계를 구축해 국가 적정 의료를 도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강조했다.
■ 환자들 대형병원으로만 몰린다
○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개선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과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쪽으로 보건당국이 재정을 우선 투자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실행 차원에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마련, 8월부터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을 평균 35% 줄일 방침이다. 또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 그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4~5인 상급병실 입원료의 일부만 내도록 하기로 했다.
○ 그러나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개선으로 종합병원(입원환자 100명 이상) 상급종합병원(입원환자 300명 이상)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며 공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빅5’(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에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은 그칠지 모르고 있다.
○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는 빅5 병원으로의 환자집중 현상을 잘 보여준다. 작년 이들 주요 5대 병원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무려 2조2903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6%를 차지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방이나 농어촌 등의 의료기반이 허물어지고 있기도 하다. 대형 병원도 환자들이 오래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 이런 상황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3대 비급여 개선대책이 시행돼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1차 의료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재정투자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SKT,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전환사채 취득 논란
○ SK텔레콤이 서울대병원과 합작투자한 ‘헬스커넥트(주)’의 전환사채를 대규모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SK텔레콤은 헬스커넥트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가 “의료법인 자회사의 최대주주는 의료법인이 되도록 해 (자회사를) 통제할 수 있다”며 병원 자회사와 부대사업을 확대키로 했지만, 헬스커넥트처럼 의료법인의 최대주주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SK텔레콤은 지난달 24일 60억원 상당의 헬스커넥트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로써 SK텔레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5억6000만원의 전환사채를 포함해 64억6000만원의 전환사채를 가지게 됐다. 현재 헬스커넥트 지분은 양측이 100억원 규모로 투자해 서울대병원이 50.54%, SK텔레콤이 49.46%를 갖고 있다. 만약 SK텔레콤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최대주주는 바뀌게 된다. 김동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은 “SK텔레콤이 최대주주 자격을 얻으면 서울대병원의 통제권은 없어지며, 서울대병원을 통해 헬스커넥트를 통제하려는 정부 역시 통제권한을 잃게 된다”며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정부가 의료법인의 자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서울대병원 측은 “헬스커넥트 설립 당시 SK텔레콤과 맺은 계약서에 ‘서울대병원이 최대주주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어 최대주주 위치를 잃을 위험은 없다”고 말했다.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시엔 대주주인 서울대병원의 동의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대병원설치법에는 헬스커넥트의 대주주 자격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복지부 측은 “서울대병원이 수익 추구활동을 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의료법인 자회사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수법인인)서울대병원과 일반 의료법인을 동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며 “향후 의료법인이 자회사의 최대주주 자격을 잃을 경우 지분매각명령과 법인설립 허가 취소 등의 조치로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국회, 국립대병원 부대사업 범위 제한…헬스커넥트 봉쇄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최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한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서울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은 임상교육, 전공의 수련,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의 수행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이라며 “하지만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현행법 및 의료법의 취지를 넘어 부대사업과 관련한 지나친 수익활동을 하고 있어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의 불분명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먼저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은 현재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에 대해서만 허용하도록 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 개정안은 또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은 부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목적 달성에 반하는 영리활동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설치법이나 서울대병원 설치법에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아 영리자회사를 만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며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분명하게 정해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립대병원 설치법 제8조에 따르면 대학병원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연구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등이 명시돼 있을 뿐 부대사업의 범위는 없다.
○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부대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사업과 같은 자회사 설립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복안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에 부대사업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대학병원이 자회사 설립을 통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며 “특히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사업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병원의 부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목적 달성에 반하는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임대업 허용? 부동산 경기에 병원운영 출렁인다"
○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종합쇼핑몰을 만들고 건물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복합기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도대체 건물임대업이 환자와 종사자 편의와 무슨 관련이 있나." "건강기능식품은 안되고 식품은 팔아도 된다는 게 말이 되나. 건식과 식품의 경계는 생각보다 뚜렷하지 않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한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복지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과 자법인 가이드라인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다.
○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는 말하자면 쇼핑몰과 건물임대업을 포함한 의료복합기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정책위원장은 "병원이 건물임대업에 뛰어들고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이 문을 닫거나 병실을 축소해야 한다. 병원운영이 부동상 경기에 좌우될 수 있다는 얘기"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미국 회계감사국이 영리자회사를 가진 비영리병원들을 조사했는 데 영리자회사를 가진 병원들이 영리병원과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영리자회사는) 미국에서 실패한 정책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리베이트 금지법 도입, 의사들의 자회사 자가의뢰 금지법 도입 등의 조치가 이뤄진 뒤 영리자회사가 일부 줄었다"고 설명했다.
○ 문제는 이런 영리자회사가 주로 투자한 수익부문이 의료관련 상품공급, 의료관련 보조서비스 사업(주차장 등), 부동산업 등으로 이번 부대사업 확대와 대부분 일치한다고 우 정책위원장은 비판했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소홍 변호사는 "입법예고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의료법에서 너무 벗어나 있다"면서 "건물임대업만 놓고봐도 병원 수익에는 도움될 수 있겠지만 환자와 종사자 편의와 무슨 관련있는 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또 "건강기능식품은 강매위험있으니까 안되고 식품은 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법률적으로 보면 식품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이야기도 필요하지 않다. 헌법에서 정한 정부와 국회 간 권한의 배분문제, 하위법령이 입법권을 침해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제처 심사 때 이 부분을 꼼꼼히 따져 의료법 입법취지에 맞는 해석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 지정토론자들의 우려도 다르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이 문제로 5일 뒤에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병원이 정상적인 진료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는 데 본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해 상황을 더욱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정책실장은 "이번 정책은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가 앞장서서 막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문했다.
○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서울지부장은 "병원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최대한의 검사와 치료를 통해 수익을 내고 쇼핑몰까지 만들어 환자들의 호주머니에 남은 돈까지 털어내도록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지부장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를 언급하면서 "서울대병원이 이 회사를 설립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의료가 돈벌이로 전락하는 의료법시행규칙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은경 연구원은 "의료법 개정절차를 무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던져놓고 사실상은 영리자회사를 가능하게 하고 영리자회사가 가능한 사업범위를 무제한 확장한 게 이번 정부 정책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경제부처는 차세대 먹거리, 국부창출 대안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아닌 보건의료분야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각을 기본으로 의료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편의와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건물임대업은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범위내에서만 이뤄지는 게 맞다"면서 "의료업은 뒷전이고 건물임대업 위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곽 과장은 이어 "의료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허용범위를 조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법제처와도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송도 한진병원 MOU에 영리병원 조항…논란 예상
○ 유정복 인천시장이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이는 가운데 지난해 시와 한진그룹이 국제병원을 건립한다며 맺은 양해각서(MOU)에 영리병원 전환 가능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하대병원은 지난해 10월 송도국제도시에 진료·연구교육·복합지원단지 '한진 의료 복합단지'를 짓는 내용의 MOU를 맺었다. 인하대병원을 계열사로 둔 한진그룹이 5천억원을 투자해 2018년까지 송도 5·7공구 7만7천550㎡ 터에 진료·연구교육·복합지원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전임 송영길 시장의 의지에 따라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해오던 시는 당시 한진 의료 복합단지가 비영리병원으로 추진된다고 밝혔지만, 실제 MOU 상에는 '향후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18일 "먼 미래에는 국내 의료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황에 따라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 열어놨던 것"이라며 "큰 의미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 송영길 전 시장과 달리 유정복 시장은 '송도 주민이 원하는 영리병원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방침에 발맞춘 영리병원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신임 시장의 의지에 해당 조항이 힘을 받아 한진 의료복합단지가 영리병원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게 열렸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지역 보건·시민단체에서는 유정복 시장 당선 이후 '모든 시민의 건강을 앞장서서 챙겨야 함에도 1%의 시민을 위한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려 한다'며 영리병원 추진 계획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 국내 의료법 적용을 받는 비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돼 보험이 있는 내국인은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외국인에게는 보험 혜택이 없다. 국내 의료자격증을 가진 의사만 진료할 수 있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내 현존하는 병원은 모두 비영리 형태로 운영된다. 영리 병원은 국내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외국 의료진도 진료 활동을 할 수 있다. 대신 보험 적용이 안 돼 의료비가 비영리 병원보다 2∼3배가량 비싸다. 영리법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
○ 한편 한진 의료 복합단지 건립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면서 MOU 유효기한이 만료, 기한이 한 차례 연장된 상태이다. 시와 한진그룹은 원래 지난 4월까지 병원 건립을 위한 토지 용도 변경을 마치고 다음 단계인 기본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연장된 기한 만료일은 내달 15일인데 인천경제청은 아직 산업통상자원부에 토지 용도 변경 신청을 내지도 않았다. 인천경제청의 이 관계자는 "시장이 최근 바뀌어 아직 이 사업과 관련해 결정된 사안이 없다"며 "한진그룹의 건립 의지는 확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 美 메이요 클리닉 최고병원 등극
○ 메이요 클리닉이 존스홉킨스 병원을 제치고 전미 5000개의 병원 중에서 올해 미국 최고의 병원으로 등극했다. 최고 병원 순위는 총 16개 전문분야에서 특히 가장 어려운 케이스를 뛰어나게 치료하는 병원을 중점적으로 위험-보정 생존율, 간호인력, 치료환자의 수 등을 기준으로 U.S.뉴스에 의해 평가됐으며 올해는 환자의 안전성 기준이 보다 강화되고 전문의 대상 병원 평판 기준은 다소 축소된 특징이 있다.
○ 이에 따르면 전문분야 중 다수가 상위에 랭크된 우수병원 중 메이요 클리닉,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존스홉킨스가 각각 15곳으로 3위 안에 꼽혔는데 그 중에서도 메이요 클리닉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어 클리블랜드 클리닉과 UCLA 메디컬 센터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었으며 그 뒤로 컬럼비아 코넬 뉴욕 장로교 대학병원, 펜실베이니아 펜 장로교 대학병원, UCSF 메디컬센터, 브리검 여성병원, 노스웨스턴 미모리얼 병원이 모두 10개 분야 이상에서 상위에 랭크돼 10대 우수 병원으로 선정됐다.
○ 전문 분야별로 암 치료에 있어서는 미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가 100점으로 최고였고 텍사스대 MD 앤더슨 암센터가 99.9점으로 그 뒤를 바싹 이었으며 메이요 클리닉이 93.4점으로 뒤를 따랐다. 심장학 및 심장수술의 경우 클리블랜드 클리닉(100점), 메이요 클리닉(97점), 컬럼비아 코넬 뉴욕 장로교 대학병원(85점)이 3대 병원이었으며 당뇨 및 내분비과는 메이요 클리닉(100점), 클리블랜드 클리닉(89.6점), 매사추세츠 종합병원(87.9점)이 3위 안에 들었다.
○ 정형외과는 특수 수술병원(100점), 메이요 클리닉(89.5점), 클리블랜드 클리닉(73.1)이었고 위장병학 위장관 수술에 있어서는 메이요 클리닉(100점), 클리블랜드 클리닉(85.1점), 매사추세츠 종합병원(77.9점), 존스홉킨스(76.3점), UCLA 메디컬센터(75.3점)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었다.
○ 또한 신경학 및 신경수술도 메이요 클리닉(100점)이 1위였으며 컬럼비아 코넬 뉴욕 장로교 대학병원(93.7점), 존스홉킨스(92.5점)이 3대 병원이었다. 역시 호흡기도 메이요 클리닉(100점)이 1위, 국립 유대 보건 덴버대 콜로라도 병원(96.1점), 클리블랜드 클리닉(85.5점)의 순이었다.
○ 더불어 신장학도 메이요 클리닉(100점)을 선두로 클리블랜드 클리닉(93.3점), 컬럼비아 코넬 뉴욕 장로교 대학 병원(92.4점)의 순으로 집계됐고 노인의학 마찬가지 메이요 클리닉(100점), 마운트 시나이 병원(96.6점), UCLA 메디컬센터(96.3점), 존스홉킨스(92.5점), 매사추세츠 종합병원(91.7점)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혔다.
○ 이비인후과도 메이요 클리닉(100점)을 필두로 존스홉킨스(96.9점), 펜실베이니아 펜 장로교 대학병원(96.7점),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눈.귀 의무실(96.6점), 텍사스대 MD 앤더슨 암센터(92.9점)가 5위 안에 들었다.
○ 부인과학 또한 메이요 클리닉(100점), 브리검 여성병원(91.4점), 클리블랜드 클리닉(90.6점)이 3위 안에 들어갔으며 비뇨기과는 클리블랜드 클리닉(100점) 뒤로 메이요 클리닉(93.2점), 존스홉킨스(93점), UCLA 메디컬센터(91.2점), 컬럼비아 코넬 뉴욕 장로교 대학병원(83.5점)이 5위권 안에 진입했다.
○ 이밖에 전문의들이 최고로 어려운 환자를 잘 치료한다고 꼽은 비율에 따른 순위로 매겨진 분야로 안과에 앤 베이츠 리치 안과 병원의 배스컴 팔머 눈연구소가 67.3%로 압도적 지지를 얻었으며 재활 병원 중에선 시카고 재활연구소가 55.4%로 과반수의 득표를 얻었다.
○ 그리고 류마티스학에는 존스홉킨스가 50.2%, 클리블랜드 클리닉이 47.8%, 컬럼비아 코넬 뉴욕 장로교 대학병원 특수 수술병원이 41%의 지지율로 3대 병원에 꼽혔고 정신과에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26.7%), 컬럼비아 코넬 뉴욕 장로교 대학병원(25.9%), 존스홉킨스(24.5%)가 비등비등하게 선정됐다.
■ 복지부 “인증평가 수가 인센티브, 요양병원에서 시작될 것”
○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주는 인센티브로 수가 인상을 검토하면서, 그 첫 대상으로 의무인증을 받고 있는 요양병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인증평가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병원계가 2주기 인증평가 거부를 선언하는 등 인증평가와 관련한 의료계 불만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대안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것이다.
○ 곽 과장은 “인증평가와 관련한 중소병원계 어려움은 인증비용 때문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인증평가를 받기 위해 투자하는 금액이 1억 가까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에 걸맞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인센티브는 결국 수가로 보상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 과장은 “(인증평가 관련 인센티브는) 의무인증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며 “통과 여부를 보고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가 될 것이다. 반대로 인증을 받지 못하면 경영에 영향을 줄 정도로 수가를 낮추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특히 곽 과장은 3대 비급여 개선 보상안으로 추진되는 수가체계 개편에서 의료의 질 향상과 관련한 수가가 신설되는 등이 질 향상 관련 행위에 수가가 인정되는 첫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질 향상과 관련된 행위에 수가로 보상하는 방향이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한편 곽 과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인증평가 확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현재 의료법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인증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의원급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인증평가 자체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최근 ‘병원급’이라는 말을 삭제한 의료법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 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인증평가를 확대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곽 과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인증평가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해외환자 유치를 활발히 하고 있는 과의 경우 해외환자가 먼저 인증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아 인증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곽 과장은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개원가에서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도 인증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 절대 우리가 먼저 꺼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곽 과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사실 응급의료기관 선정 등 복지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가 굳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인증평가 통과라는 조건을 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 인증원은 민간에서 만든 재단법인이며, 복지부는 인증평가와 관련한 부분만 인증원에 위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곽 과장은 “최근 인증원 주도로 의료기관 내 각종 센터를 인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인증원 자체 사업이지 복지부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우리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만 인증원에 위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곽 과장은 “민간에서 재단법인 형태로 만든 인증원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복지부가 의료계를 압박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곽 과장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의료기관에서 뭔가 사고가 났을 때 복지부 공무원이나 보건소 직원이 내부를 들여다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은 전문가가 모인 인증원에서 인증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인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 마지막으로 곽 과장은 “이 과정이 진전된다면 언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평가와 인증을 통합 필요성을 논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 박원순 "서울의료원 환자안심병원 의료진 처우개선 노력"
○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환자안심병원을 운영하는 서울의료원을 찾아 의료진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이날 보호자 없이 간호사들이 직접 환자들을 돌보는 이 병원을 김민기 서울의료원장, 김남희 간호사,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 등과 함께 돌아본 뒤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
○ 김 원장을 비롯한 20명 안팎의 간호사들은 박 시장에게 의료물품 기부 연결, 지방 의료진이나 외국 연수생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 등과 함께 의료진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김 원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서의 성공에는 간호사들의 헌신적인 간호와 사명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그러나 다른 시립병원들보다도 낮은 임금에 이직률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안타깝다. 급여 개선에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 내과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는 "밤낮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다른 병원에 비해 임금이 굉장히 낮아 사기를 떨어뜨린다"며 "신규간호사들을 가르쳐 놓아도 낮은 급여 때문에 사직을 한다.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환자안심병원이라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고의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은 여러분들의 희생과 노고 덕분"이라며 "이것이 지속가능해지고 결국에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자 없는 병원이 노동 강도는 더 센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더 낮다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든 시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처우 문제는) 시립병원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인 만큼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 박 시장은 또한 "말씀하신 부분들을 비롯해 서울의료원이 지방병원을 인수해 전체적인 의료수준을 높이고 제3세계 의료지원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연구해달라"며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관련 연구를 부탁했다.
○ 지난해 1월17일 문을 연 환자안심병원은 병원 책임 하에 의료진이 다인병상의 간호·간병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의 질이 좋으면서도 간병비는 없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민평가단 등 400명이 서울시의 32개 주요 정책을 평가한 '열린정책 이야기 한마당'에서 환자안심병원은 2013년 최고의 정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서울대병원이 투자한 100억 자산, 꼼수가 보인다
○ "시작은 건강검진이지만 끝은 없습니다." 얼마전까지 서울대학교병원이 만든 자회사 헬스커넥트(Healthconnect)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업 모토였다. 헬스커넥트는 서울대학교병원과 SK텔레콤이 합작투자하여 지난 2012년 1월 설립한 회사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며, 서울대병원의 개인질병정보가 자산으로 거래됐다는 의혹이 일자 홈페이지 모토가 변경됐다. '틀을 부수고 새로운 길을 상상하라.'
○ '건강검진으로 돈번다'는 이미지보다는 신의료기술로 포장하는 게 안전하다는 판단을 한 모양이다. 요즘 가장 흔한 말로 '스마트 헬스케어' 이미지 포장하기다.
○ 작년 12월 박근혜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의료민영화의 구체적 방법을 공개했다. 투자자를 위한 원스톱서비스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대폭 허용하고 이를 자회사로 허용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리고 이때 앞선 모델이자 예로 내세운 것이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였다. 그러면서 이미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병원들이 자회사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데 다른 의료법인들에게만 못하게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대학병원들의 영리행위를 규제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원에 돈벌이 영리행위를 허용해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게 복지부의 의지다.
○ 그 방식으로 나온 게 바로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의료법인 수익추구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완화다. 모든 병원들에 동일한 수준으로 돈벌이를 하게 해줘야 한다는 그 '형평성' 주장은 지금 복지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밀어붙이는 가장 큰 명분이 됐다.
○ 그런데 지난 6월 2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서울대병원이 SK텔레콤과 각각 100억씩 투자한 헬스커넥트 설립 운영은 위법이라는 다수의 의견이 나왔다. 공공성을 지난 특수법인 서울대병원은 그 설치법이 따로 있는데 본연의 목적과 맞지 않는, 주식 배당이 가능한 영리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서울대병원 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회사 설치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를 법무법인에 의뢰해 검토한 결과, 서울대병원은 특수법인으로서 헬스커넥트 설립에 법적 문제가 없다. 또한 2011년 자회사 설립에 대한 정부의 사업 인정을 받았다"며 전혀 다른 해명을 내놔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 문제는 서울대병원이 투자한 100억이라는 자산에 있다.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 설립시 두 가지 무형자산을 출자했다. 첫째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및 디지털 콘텐츠 편집 저작물을 회사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독점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SK텔레콤에 제공했다. 즉, 이에 대한 가치가 돈으로 환산된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의무기록과 디지털 콘텐츠 편집 저작물이란 무엇일까? 환자들의 전자의무기록과 디지털 콘텐츠 편집 저작물은 그동안 서울대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의 개인 질병 정보가 담긴 것을 의미한다. 서울대병원이 환자 동의도 없이 재벌 IT기업인 SK텔레콤에게 개인질병정보를 넘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 정확한 사실을 위해 서울대병원노동조합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민변, 참여연대 등이 100억의 무형자산의 가치로 인정받은 EMR 표준화 및 디지털 콘텐츠 편집 저작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서울대 병원 측에 여러 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모두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절됐다. 그리고 아직도 서울대병원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개인질병정보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헬스커넥트 주식회사가 홍보하고 있는 상품 판매의 내용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헬스커넥트사는 자신이 만든 의료기기인 헬스온을 다음과 같이 홍보한다. "<헬스온 서비스>는 건강검진 추후관리에 초점을 맞춰 개발된 일상생활 기반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 헬스커넥트의 말처럼 '진료와 연계한 환자맞춤형 병원 정보'를 제공하려면 환자들의 신체정보와 건강정보가 담긴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서울대병원을 이용한 모든 환자들의 데이터가 이제 텔레콤이라는 IT기업에 넘어가면 나중에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인터넷이나 다른 기업들에게 유출될지 알 수가 없다.
○ 또한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 '서울대병원의 기본 표장과 등록 또는 출원 중인 서비스표를 국내외에서 사용계약 체결일로부터 20년간 헬스커넥트가 출시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했다. 즉, 서울대병원이라는 이름과 브랜드를 SK텔레콤이 상품 판매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서울대병원이란 브랜드는 국가 재산이다. 그리고 의료법은 병원 이름과 표장 등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품 마케팅을 위해 병원 브랜드(표장)를 검증되지 않은 상품에 사용하면, 환자들은 안전성이 입증된 상품이라고 여겨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서울대병원은 이러한 의료법도 무시한 채 영리자회사를 설립 운영했다.
○ 서울대병원 오병희 병원장은 지난 10일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에서 '선택진료비 폐지'와 관련해 "가격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병원도 "호텔 서비스와 같이 퀄리티가 다르면 값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병원이자 국립대병원의 병원장이 환자치료를 호텔서비스에 비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 그런데 선택진료비를 호텔과 비교할 수 있을까. 없다. 호텔 서비스는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대학병원 선택진료비는 이미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여전히 국민들은 선택진료비와 병원마다 극심한 비급여 과잉진료 때문에 등골이 휜다.
○ 환자들은 아직까지 서울대병원에 대한 믿음이 있다. 국가 중앙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립대학교 병원이라는 믿음이다. 그런데 이런 공공병원에서 영리자회사를 만들어 환자들의 개인질병정보를 거래하고, 병원에서만 이용하라고 한 브랜드를 상업적으로 팔아 돈을 버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 이 글을 쓰고 있는 10일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이 복지부와 함께 아랍에미레이트에 병원서비스와 병원의료정보시스템을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기자회견을 한 모양이다. 언제부터 병원이 수출 품목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과잉검사와 과잉수술 등이 이제 해외로까지 수출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나라 망신이기 때문이다.
○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요즘 국경없는의사회가 전 세계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구하고자 지하철 역을 이동하며 모금 홍보물을 세우고 있는 모양이다. 한쪽에서는 빈곤과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의료를 행하는데, 한국정부와 서울대병원은 의료 수출을 위해 규제완화와 영리자회사를 요구한다. 해외로 나가는 의료라는 의미에서 둘 다 동일하지만 국경없는의사회가 사람을 살리는 의료라면 정부가 하는 의료는 돈벌이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서울대병원 오병희 병원장은 헬스커넥트가 위법이며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당장 철수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아마 헬스커넥트 위법하다는 여론을 덮기 위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수출 대성공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한 것이리라. 그러나 잘못을 더 큰 잘못으로 덮고 또 더 큰 사기로 가리는 일은 그만해야 한다.
○ 또한 박근혜정부는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가 위법이라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운영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은 철회되어야 한다. 위법적인 사례를 근거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그 시행규칙이 다시 위법을 사후 합법화하는 것. 이런 의료민영화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 한편 야당과 시민단체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헬스커넥트 설립 과정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특별감사를 요구하며, 병원 측에 헬스커넥트 즉시 탈퇴를 촉구한 바 있다.
■ 물리치료사들의 '분노'…병원 상근 기준 폐지 추진에 반발
○ 대구 수성구 한 신경외과의원의 물리치료사 A(34) 씨는 하루에 환자 20~30명을 1인당 40~50분씩 치료한다. 환자가 몰리는 시간대가 보통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3~5시라 이때는 그야말로 정신이 없다. 초음파 치료나 전기치료를 할 때는 기계 조작 비중이 높아 일이 적은 편이지만, 운동치료를 할 때는 30분 내내 환자의 근육을 풀어 줘야 해 치료를 마치면 온몸의 진이 다 빠진다.
○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의`정 합의 이행추진단'이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은 '물리치료사 상근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전국의 물리치료사, 대학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 이 개선안은 현행 물리치료사의 병원 상근 기준을 없애고, 치료사 1인당 30명으로 제한된 담당 환자 제한을 늘린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안이 확정되면 국회에 상정해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물리치료사들은 "지금도 근무강도가 높은데 이 안이 통과되면 더 힘들어질 뿐 아니라, 상근 기준 철폐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뀔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지난달 17일 의`정 합의 이행추진단이 발표한 이 안은 ▷30명으로 지정된 1일 물리치료 인원 제한 완화 ▷의사의 물리치료 행위 인정 ▷물리치료사 상근 기준 삭제 ▷1일 1부위 치료 제한 삭제 ▷질환별 치료 횟수 제한과 물리치료비 청구 가능 횟수 제한 삭제 등을 명시하고 있다.
○ 이 안이 발표되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의협과 보건복지부끼리만 마련한 개선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범수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은 "이번 안은 물리치료사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대학의 물리치료학과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도 강하다. 김태호 대구대 물리치료학과 교수는 "교수들이 앞장서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학생들은 SNS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곳곳에 알리고 있다. 대구대 물리치료학과 이모(25) 씨는 "학생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개선안 소식과 내용을 공유하며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 의사들은 개선안을 환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월요일과 장날 등 특정일에 환자가 몰려 물리치료사 구인난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개선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 보건복지부는 애초 6월 말까지 이 안을 확정해 이달 중 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는 대로 이를 적용하려 했으나 물리치료사 등의 반발로 처리를 보류하고 있다.
■ 서울성모병원, 의료기기업체들과 MOU체결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의료기기 산업 및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중소 의료기기 업체 4곳과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MOU 체결기업은 내시경 분야의 텍코드, 피부레이저 치료 분야의 이루다, 척추임플란트 분야의 위노바, 척추수술용 카테터 분야의 아이메디컴이다.
○ MOU는 지난 11일 오후 병원 본관 21층 VIP회의실에서 서울성모병원 승기배 원장, 양철우 연구부원장, 피부과 박영민, 신경외과 김진성, 진단검사의학과 한경자 교수 등 병원 측 인사와 MOU 체결기업 대표자 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병원과 업체들은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제품화를 위한 임상시험을 추진한다. 유망 의료기기 발굴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축해 관련된 공동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 승기배 서울성모병원 병원장은 "업체의 적극적 동참 유도와 병원의 강력한 의지 표현을 보여주기 위해 상호 공동 개발한 의료기기에 대한 구매를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환자 줄었는데 총진료비는 늘었네
○ 지난 5월은 암 등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은 환자가 많았던 달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17일 공개한 '월간진료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소폭 하락했던 총진료비가 4월에 이어 5월에도 증가세를 보였다.
○ 5월 집계된 진료비 총액은 4조5829억원으로 전월대비 1410억원(3.2%)가량 늘었다. 이 중 입원 진료비는 1조6177억원으로 전월대비 1397억원(9.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외래진료비는 0.6%(약 274억원) 하락한 1조8822억원으로 보고됐다.
○ 5월 진료 총 환자수는 지난해 5월 대비 15만명(0.6%) 늘었지만 지난달에 비해서는 오히려 5만명(0.2%)이 줄어든 2684만명을 기록했다. 환자는 줄고 진료비는 증가한 것이다.
○ 심평원은 이 같은 현상을 중증질환자 증가 때문으로 파악했다. 실제 5월 한 달간 증가한 주요 질환은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뇌혈관질환, 림프・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기타 형태의 심장병 등 중증이었다.
○ 특히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소화기암 진료비는 총 1016억원으로 전월 대비 38.8%(284억원) 증가했다. 뒤를 이어 뇌혈관질환으로 소요된 진료비는 총 1444억원으로 전원대비 약 162억원(12.7%)이 더 쓰였다.
○ 중증질환의 발병이 늘어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또한 큰 폭으로 올라 총 진료비 상승에 기여했다. 상급종병에서 5월 한 달간 받은 진료비는 총 6887억원으로 4월에 비해 1143억원 더 많았다.
○ 하지만 의료진의 진료 강도는 그만큼 높아졌다. 심평원은 "암 질환 증가율이 20%에 육박하는 등 중증질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면서 "이로 인해 입원일수가 늘었고, 내원일수 또한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4월을 넘어서면서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비례해 증가하는 연쇄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병원 영리자회사·부대사업 확대는 ‘왝더독’
○ 금융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 '왝더독(Wag the dog) 현상'이란 게 있다.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뜻으로, 주식시장에서 선물시장(꼬리)이 현물시장(몸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한다. 곁가지가 본질로 치부되는 '주객전도'인 셈이다. 의료 분야에서 이런 왝더독 현상이 발생할 것 같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꼬리) 목적으로 설립한 영리자회사가 병원의 본래 목적인 환자진료(몸통)를 뒤흔들고 종국에는 주력사업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의료업의 본질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꼬리질'은 이미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1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의료법인이 가능한 부대사업 범위에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장애인보장구 등 맞춤제조․개조․수리업 ▲건물 임대(의원급 의료기관, 은행업, 의료 등 생활용품 판매업, 식품판매업) 등을 추가했다. 의료법인 영리자회사는 이러한 부대사업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법인이 되는 것이다.
○ 복지부는 이달 22일까지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종료하고, 당장 오는 8월부터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런 식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영리자회사가 허용되면 정말로 의료업의 본질을 흐리게 될까.
○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예상한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 관련 토론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병원의 부대사업이 전면 허용되고 이것이 자회사까지 되면 병원이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하고 환자도 치료하는 곳으로 그 개념이 바뀌게 된다"며 "병원이 의료복합기업이 되는 것이다. 환자치료는 그 일부로서 이윤창출을 위한 것이 되어 병원의 개념 자체가 바뀐다"고 내다봤다.
○ 특히 병원이란 공간 자체의 목적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정책위원장은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건물임대업이 허용되면 병원 내 공간들은 모두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변질돼 그나마 환자와 병원종사자들에게 실제로 편의시설로 기능했던 비영리적 공간마저 모두 영리적인 수익추구공간으로 변화한다"며 "병원이 환자들의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까지도 수익에 봉사하도록 재배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의료기관이 들어선 시설 전체를 종합쇼핑몰처럼 만들고, 병원은 단지 그 안에서 부가적으로 설치돼 환자들에게 진료서비스도 제공하는 공간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정소홍 공공의료팀장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부대사업으로 건물임대업이 허용되면)10층 건물에 1층만 의료기관이고 나머지 9층을 임대해도 된다는 의미이고, 나아가 그 임대업종이 유흥주점같은 것만 아니면 백화점이든 무엇이든 관계없다는 것"이라며 "물리적으로만 보아도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진료행위보다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건물임대업의 비중이 훨씬 커지는 것을 용인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병원이 본래적으로 수행하는 의료업은 부대사업으로 전락하고, 건물임대업 등의 부대사업이 주력사업의 자리를 꿰찰 수도 있다는 말이다.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확대하고자 하는 부대사업 범위는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의료법 관련 조항에서 정한 권한을 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것이다. 그런데 이 권한을 엉뚱하게 사용해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와 무관한 부대사업을 허용하겠다고 나선 꼴이다.
○ 영리자회사가 허용되고 이를 통해 외부 투자자본이 유입되면 의료법인의 본질적인 목적 자체가 바뀔 수 있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서울대병원 대외정책실에서 지난 4월 발행한 정책소식지 'e-health policy'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기존의 ‘의료법인’ 제도의 성격을 변화시킨다"며 "영리자회사의 영업이익이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결부되어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다. 신규자본의 유입에 별반 효과도 없으면서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법인 병원의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 도입되는 영리자회사가 되레 병원의 생존자체를 위협할 수 도 있다. 복지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순자산의 30% 이내에서만 자법인에 출자(투자)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자법인이 모 의료법인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의료법인은 반드시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가 돼야 한다.
○ 의료법인의 자법인 출자 비율에 제한을 두기는 했지만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병원이 외부투자를 받아들이고 또 스스로 사업을 하게 되면 병원경영은 외부투자로 인해 전혀 안정적이지 못하게 된다"며 "병원 자산을 투자한 자회사가 적자를 내거나 망하게 되면 병원 자산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병원이 축소되거나 최악의 경우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무엇보다 영리자회사는 비영리법인 병원을 영리병원과 유사한 구조로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영리자회사를 가진 비영리병원들의 행태를 감사한 미국회계감사원(GAO)은 1993년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GAO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의료 및 복지예산 삭감 조치로 인해 경영난에 직면하자 1990년대 초 2/3 이상의 비영리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가 영리 HMO로 변화했다. 또한 1989년에는 미국내 비영리병원의 21%가 영리자회사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GAO가 영리자회사를 운영하는 비영리병원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 병원이 기존 비영리병원보다 가난한 환자들을 덜 진료하거나 의료시설에 대한 과잉투자, 부당청구 및 리베이트 증가, 의료비 증가 등 미국내 영리병원에서 나타난 특징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한다.
○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소개하면서 "미국의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는 일정한 규제 이후에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해 많은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으로 전환시키는 중간매개가 되거나 또는 비영리병원으로 존재해도 사실상 영리병원형 경영구조를 가지는 병원 형태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가 사실상의 영리병원 허용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런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병원들이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등과 더불어 무한정의 건물임대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자회사를 설립해 부대사업을 운영하면 병원은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장사치의 상술이 판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병원의 영리 자회사는 외부 자본이 들고 나는 통로가 되어 실질적으로 영리병원처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영리병원 허용 정책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 공공병원·보건소도 금품·향응 수수 만연…권익위, 개선 권고
○ 국립대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처방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의 직무관련자 범위에 리베이트 제공 금지업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공의료기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 행동강령 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과 서울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보훈병원, 적십자병원, 산재병원, 국립재활원 등 201곳이다. 행동강령 개선방안 권고는 권익위가 지난해 3~4월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 331곳을 대상으로 벌인 리베이트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가 특정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구매·처방, 납품계약 유지 등의 명목으로 금품·향응을 받거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구체적 사례를 보면, A병원 B과장은 지난 2012년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구매·처방 유지 청탁과 함께 약 1,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감봉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제약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총 229회 1,9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설문조사, 자문, 강연, 논문번역 등의 형태로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의사가 있는 공공의료기관 120개 중 외부강의 등 신고가 한 건도 없는 기관이 67개나 됐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게 징계를 하지 않고 의원사직을 허용하거나,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고 새로운 의사 고용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조치를 하지 않거나 미온적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 이밖에 의약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이 아예 없거나 위원을 모두 내부직원으로 구성하고 리베이트 전력이 있는 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의약품 선정·구매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권익위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을 개정해 직무 관련자 범위에 리베이트 제공금지 업체를 명시하고, 리베이트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제약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와 회의를 신고대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의무화하고 리베이트 수수를 포함한 행동강령 준수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 아울러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시행할 때 리베이트 수수 방지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이 포함된 의약품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리베이트 수수 등 부패행위 전력자를 위원자격에서 배제하는 등 위원회 운영 관련 개선 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행동강령이 개선되면 그 동안 지속되어 온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줄어들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윤리성과 청렴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