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차손차익 세무조정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수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외화통장에서 원화 입출금시 외환차손,차익이 발생하는데,,
2.질의사항
질의1
장부상에 외환차손,차익을 반영을 해주어야하나요?
채권채무에 대한 외환차손,차익은 장부상 반영을 해주었으나
원화입출금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라 판단이 모호하여 질의 남깁니다.
질의2
만약 외환차손,차익을 장부상 반영하여야한다면 세무조정사항은 없는지요?
질문1)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환차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외환차손의 경우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유권해석 및 법령을 붙여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유권해석]
서면1팀-1160, 2007.08.21
【제목】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외화 등을 환전함으로써 발생한 환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질의】
o 거주자는 국내ㆍ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대상이 되는 소득은 국내세법상 모든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국내 거주자(사업자가 아님)가 외국에서 외환거래를 통하여 환차익을 얻은 경우 동 외국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에 대해 거주자의 소득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외화 등을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이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동 환자차익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거주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ㆍ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질문2)
외환차익을 손익계산서에 이익으로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통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만, 외환차익을 손익계산서에 이익으로 반영한 경우에는 외환차익과 관련하여 별도의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법상담 - 종합소득세
외화통장의 계상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수출업을 하는 사업자임
수출대금은 $로 매입대금결제도 $로 하는곳임
13년5월30일 잔액 $353,262(원화 392,730,784)
6월 3일 출금 $ 24,000(원화 27,038,400)
6월 4일 출금 $328,320원 (원화370,410,624)
6월 4일 외화통장(외상매입금에 대한 외환차손익을 계상함)의 잔액은 $942이나 원화금액은 -4,718,240입니다
2.질의사항
개인사업자는 연도말에 외화환산 손익을 총수입금액 산입 또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위의 경우 외화통장을 재무제표에 계상시 마이너스 금액으로 적용해야되는지 아니면 환산손익을 적용하고 세무조정상으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외화자산평가 손익 총수입금액 산입 또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답변일2014-06-26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외화자산의 평가손익은 세무상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하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
별지65호서식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에의해 세무조정을 하여 평가손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사업자가 연도말에 외화환산손익을 계상하였다면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별지 제65호 서식)를 작성한 후 평가차손익에 대해서는 당초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세무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세무조정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의 "⑩평가차손익조정금액"란의 금액즉 외화 기초가액에서 기말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양수(평가감)인 경우 외화자산은 총수입금액산입, 외화부채는 필요경비산입하고,
외화 기초가액에서 기말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음수(평가증)인 경우 외화자산은 총수입금액불산입, 외화부채는 필요경비불산입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2010.02.18 제목개정) ]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ㆍ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0.02.18 개정)
②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소득세법 제39조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2009.12.31 제목개정) ]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2018.12.31 단서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2009.12.31 신설)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2009.12.31 신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2009.12.31 신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2009.12.31 개정)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판단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경기도 분당에서 화공약품 도매업(표준소득율코드514919)와 스포츠서비스업인 개인마주업(소득표준율924102)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3년도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판정시 도매업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익은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와 개인마주업의 경우 경기결과발생하는 상금전액을 기준수입금액으로 판정하는지?아니면 상금에서 직접대응되는 경비를 공제한 순 수령액을 기준수입금액으로 판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상기 2개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 외환차익이 평가차익이 아닌 실현된 외환차익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외환차익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개인마주업에서 발생하는 상금 전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환산된 수입금액이 주업종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금액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ㅇ 해당연도 주업종 수입금액(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참고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 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 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2012. 2. 2. 단서신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0억원 (2011. 6. 3. 신설)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5억원 (2011. 6. 3. 신설)
3. 부동산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억5천만원 (2011. 6. 3.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2011. 6. 3.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개인사업자의 외환차익
수출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외환차익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세법상 수출하는 개인사업자의 외환차익도 사업과 관련된 수익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