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차로 대리운전 수행중 타이어 파스가 발생하였는데 책임유무에 의한 보상요구와
콜센타에서의 고객과 원만한 해결이 안되면 배차제한 건다는 문제 모두 황당한 내용인듯 합니다 ;;
콜센타 자기들 자사소속 대리기사라면 당연히 대리기사 입장에서 이해 해주고 문제를 해소시키려
고객과 직접적인 대화로써 해결방안을 모색 하는것이 진정한 콜센타가 아닐런지요.
무조건 대리기사들은 오더를 수행하여 콜센타에 이익을 발생시켜 주기를 원하고
사소한 문제나 골치아픈 일에는 우리랑 상관없다는 식으로 대리기사를 대한다면
그러한 콜센타에 소속되어 대리운전업을 하는거 자체가 문제가 있으므로 탈퇴하시어
다른 콜센타로 등록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주행중에 타이어가 파스나서 고객이 보상요구를 하셨다는데...
본문글 내용만 보아서는 상황을 유추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타이어가 파스난 원인을 파악해 보는것이 순서입니다.
보통 타이어가 차량 주행중에 파스나는 원인은...
1. 타이어 자체의 결함이나 불량 혹은, 타이어 사이드월(옆구리)의 코드가 끊어졌거나 노후로 인하여 파스나는 경우.
2. 불량 타이어 장착된 상태에서 도로의 속도방지턱이나 불규칙한 노면의 턱이나 보도블럭 경계석과의 충격.
3. 규정치 공기압 (보통, 승용차 타이어 적정공기압은 28psi 고속도로 주행시는 약 10% 높게/ SUV차량 타이어는 34psi)이
낮은 상태에서 고속주행시 '스탠딩 웨이브'현상(고속주행시 변형된 타이어 형태가 복원 되기도전에 반복하여 물결치듯
변형되는 현상)으로 타이어 내부에 열이 발생하여 짧은 단 시간내에 파스가 남.
4. 도로의 구조상 도로역활을 못하고 도로가 파손또는 장애물이 형성되어 주행하다가 타이어에 손상을 입게되어 파스.
5. 타이어의 유통기한을 넘겨 (유통기한 3년) 컴파운드의 노후로 인하여 장시간 주행시 스트레스성 파스.
6. 타이어 마다 각기다른 등급이 설정되어 있는데 (S, H, V 등)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장시간 고속주행시 파스.
등등 여러가지 설정이 있습니다.
본문 질문내용을 보았을때 3단속도로 좌회전후 파스가 났다 하였지만
그것이, 좌회전후 도로 불량에 의한 충격후 파스인지...아니면 노후로 인한 자연스런 파스인지
혹은, 사이드월 부분의 혹이 생긴 상태에서 주행중에 파스로 이어진 것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돈을 받고서 유상운행을 하게되는 대리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관련 사고는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며 운전자 자신의 과실로 인한 문제는 운전자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로상태의 불량이나 장애물로 인한 사고시의 보상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할 구청에
사고시의 도로 상태및 장애물을 근거 사진촬영을 첨부하고 차량 파손부위도 촬영하여
관할 구청에 수리비용및 교환비용을 청구하시면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의 모든것을 배제한 단순히 타이어 자체의 결함이나 노후및 불량으로 인한 자연스런 파스는
대리운전자가 평소부터 안고온 해당 차량의 정비부분 문제까지 알 수 없기에 그것까지 인지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기에는 부당하다고 여겨지는바 손해배상에 있어서 면책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