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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남천안노인요양원 원문보기 글쓴이: 사회복지사(박상보)
구 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교원 |
6.12(100) 6.12(100) 6.12(100) |
3.06(50) 3.06(50) 3.06(50) |
3.06(50) - 1.836(30) |
- 3.06(50) 1.224(20) |
ㆍ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보험료율(6.12%) × 50/100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12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78원(2015년)?179.6원(2016년)
-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6.55%(동결)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6.55%)
※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도 다소 증가함
□ 인상배경
○ 건강보험 등 보장성확대
- 노인 임플란트지원,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및 3대 비급여제도 개선
○ 의료수가 인상 : 평균 1.99%
- 병원 1.4%, 치과 1.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의원 2.9%, 보건기관 2.5%,
☎ 국번없이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