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피보험자> 고찰;
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하 타차특약)의 <피보험자>의 의미;
보통약관의 피보험자와 그 의미가 다르다.
1.보통약관 상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배상책임(대인1,2 / 대물), 자손, 무보험차 상해, 자차 동일.
2.타차특약 상<피보험자>;
피보험자를 규정하면서 유독,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에서] 피보험자라 함은...이라고 하여,
보통약관이나, 다른 주요특약 상의 피보험자와의 구별을 분명히 하고 있다.
3.<타차특약>상의 <피보험자>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 것이고,
그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가 났을 때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자격을 갖게 된다.
*보상책임내용을 음미해보면 그 뜻이 분명해진다.
Ⅱ. 의문점.(자손보상에서)
사고가 났을 때,
<타차특약의 피보험자>를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보지 않으면,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지만)
자손보상에 문제가 생긴다.
피보험자가 다쳤을 때, 자손이 되므로,
<타차특약의 피보험자>를 사고 시에도,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보지 않고 <타차특약의 피보험자>로만 본다면,
1.자손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및 다른 차의 소유자만 해당되게 되고,
2.위 3명 외에는 자손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Ⅲ.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자녀에 대한 보상;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자녀가 기명피보험자와 함께 다른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 ,
부모, 자녀는 무엇으로 보상받는가?
1.이들은 대인이 아님은 분명하다.
2.또한, <타차특약의 피보험자>를 사고 시에도,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보지 않고 <타차특약의 피보험자>로만 본다면,
<타차특약>상의 <피보험자>도 역시 분명 아니다.
타차의 소유자도 아니다.
3.그렇다면, 이들의 지위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므로,
자손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된다.
Ⅳ.검토.
1.다른 차 운전 시와 자신의 차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본질이 다르지 아니하다.
2.<타차특약>의 보상책임내용에,
[자손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타차특약>상 <피보험자>의 의미를 위Ⅰ-3과 같이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4.또한, 약관해석의 원칙(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Ⅴ.결론.
1.<타차특약>상의 <피보험자>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2.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가 났을 때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자격을 갖게 된다.
3.물론, 특약상 면책조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덧붙여진다.
첫댓글 답변 확인하였습니다. 타차특약에 대해 제가 지금껏 이해하였던 것과는 전혀 새로운 해석방법이라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프린트해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