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의 설명과 작성요령
1. 개 요
아파트관리업무를 하다보면 관리소장을 당황시키고, 관리업무에 있어 겪는 일상 중 하나가 바로 관리비연체문제일 것입니다. 법을 잘 알고 이를 접해본 사람이야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법원의 문턱조차 가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인 일선의 관리소장에게 있어 관리비연체는 골치아픈 일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관리비연체라는 문제에 대하여 피해갈수도 없고, 법을 모르기 때문에 관리비연체에 대하여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할수도 없는 일입니다. 간혹 이를 소홀히 다루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추궁을 받고 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요구까지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실무적인 작성요령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2. 부동산가압류와의 차이
흔히들 관리비연체에 대한 법적인 대처방안으로 채무자가 살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지급명령신청을 떠올리게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임시적이고 사전적인 처분신청이고, 지급명령신청은 확정판결을 받아내는 신청으로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면 바로 채무자(연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수 있으나, 부동산가압류는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임시적인 신청절차로서 부동산가압류를 했다고 바로 관리비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한후에 관리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무명의(판결문)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어야 이것을 기초로 채무자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수 있어, 통상 부동산가압류는 관리비를 받아내기 위한 간접 압박수단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실제적으로 부동산가압류는 신청절차가 지급명령신청보다는 복잡하기 때문에 권장하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다만, 부동산 가압류는 채무자가 송달받을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사용하시기를 바라며 부동산 가압류는 스스로 하기보다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송달받을수 없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3.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의 장점
(1)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독촉 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3)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4)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성예) (1면)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 : 0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채무자 : 나 돈 무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2면)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1 - 1
대표자 회장 홍 길 동
(연락처) 02- 537- 0000
채 무 자 나 돈 무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아파트 1동 101호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1,000,000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 비용 금24,660원(내역 : 송달료 24,160원, 인지대 500원)
청 구 원 인
1. 채권자는 0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채무자는 000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입니다.
2. 채무자는 2008. 1.부터 2008. 12.까지 관리비를 금1,000,000원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원금과 법정이자를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면)
첨 부 서 류
1. 고유번호증
2. 관리비부과내역서
3. 내용증명
2009 . 1 . .
채권자 0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홍 길 동 (날인 또는 서명)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1) 채권자 : 보통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기재합니다. 단순히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하면 안되고, (1) 0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주소기재, (3)대표자 회장 000, 와 같은 형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4)전화번호는 관리사무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전화번호가 없다고 해서 문제될것은 없지만 간혹 법원에서 전화를 통하여 확인하거나 수정을 요하는 경우가 있으니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관리소장은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관리소장명의로는 채권자를 기재하면 않됩니다. 그러나 자치관리의 경우 고유번호증 이름이 관리소장명의로 되어 있다면 관리소장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로 하면 무난하리라 생각됩니다.
(2) 채무자는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입주자 성명과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3) 청구취지 : 청구취지 문안은 그대로 하시고, 다만 현재 연체되고 있는 관리비총액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합니다. 독촉절차비용은 송달료와 인지금액이 있는데, 송달료는 보통 3,020원 x 당사자수(2명, 채권자,채무자) x 4회 =금24,160원이 보통입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천만원이하) x 10,000분의 5 로 계산하면 됩니다.
(4) 청구원인 : 청구원인은 청구취지 기재의 이유를 설명하면 됩니다.
(5) 첨부서류 : 대부분의 경우 첨부서류를 무엇을 낼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첨부서류는 (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채권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유번호증을 넣으면 판사는 채권자가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생각하여 문제삼지 않습니다. 만약 고유번호증이 없으면 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정당한 대표자인지를 증명하는 서류 - 회장으로 선임된 근거서류, 회의록이나 관리규약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2) 채무자가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다는 증명서류 - 보통 채무자가 연체된 관리비부과내역서등을 첨부합니다. (3) 관리규약상 연체를 하고 있었다면 내용증명을 보냈을 경우가 많은데,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사본을 첨부하면 관리비연체를 쉽게 입증할 수가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서류는 신청서 다음에 순차적으로 넣어 한번에 호치케스로 찍으면 됩니다.
(6) 신청서 제출연월이 기재합니다.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는 없고 대략 월만 기재하면 법원사무관이 문제삼지 않습니다. 바로 밑에 채권자를 쓰고(주소는 빼고) 회장도장 날인합니다. 보통 직인은 찍지 않습니다. 간인도 하면 전문가티가 나서 좋습니다. 간인은 첨부서류는 빼고 신청서에만 합니다.
(7) 제일 밑에 관할법원을 써야 합니다. 주소지별로 관할법원이 다르니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가 서초일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등포일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됩니다.
(8) 표제부작성 : 표제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신청이 각하되지는 않지만 보통 신청서에 표제부를 작성합니다. 표제부에는 1장에다 중앙에 큰 글씨로 (1)지급명령신청서, 중앙에 약간 작은 글씨로 (2) 채권자 채무자 이름 기재 하단중앙에 다시 큰 글씨로 (3) 관할법원을 기재합니다. 표제부에다 인지와 송달료문서를 붙이기 때문에 표제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신청서 1부와 같이 부본1부(상대방수만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의 표제부를 빼버리고, 다음장의 지급명령신청서 대신에 ‘당사자표시’를 기재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두고, 첨부서류이하를 모두 빼버리면 당사자에게 보내줄 서류가 됩니다. 이 당사자표시부분 3장을 만들어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서 원본 1부, 신청서 부본 1부, 당사자표시 3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접수하는 방법
(1) 신청서를 다 작성하였으면 이제 접수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우편접수도 가능하지만 인지와 송달료를 영수증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직접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2)일단 법원에 가서 송달료와 인지를 먼저 끊어야 합니다. 송달료는 보통 법원우체국이나 은행에서 받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인지는 우표같은 것을 사고, 송달료는 송달료 용지에 기재해야 합니다. 은행에 가면 견본이 있으므로 견본보고 작성하면 되고, 아니면 법원에 물어보면 됩니다. 송달료는 3장이 1첩으로 되어 있는데, 작성해서 돈하고 은행에 내면 은행이 한 장 가지고, 두장을 줍니다. 그럼 맨윗장(법원제출용)을 신청서에 붙입니다. 한 장은 본인이 영수증으로 가집니다. 표제부에 뒷면에 붙입니다. 인지는 표제부 앞장에 붙이면 됩니다.(인지도 영수증 달라고 하면 줍니다.)
(3)그리고 나서 법원접수처에 제출하게 되면 법원 사무관이 서류심
사하고 작성에 이상이 없으면 접수를 받아 줍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보정하라고 알려줍니다. 접수가 끝나면 집에 돌아가면 됩니다.
5. 접수가 끝난 후
(1)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가 들어오면 상대방에게 그대로 송달합니다. 만약 지급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2주후에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2) 그러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지급명령을 채권자에게 송달하게 되며, 채권자는 이를 기초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3) 만약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그냥 나두거나 채무자의 주소보정, 또는 특별송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두면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을 각하시켜 없던일로 합니다.
(4)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므로 송달이 가능한가를 판단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약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채무자가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대로 소송절차로 진행되어 재판절차를 통하여 판가름나게 됩니다. 관리비연체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의제기를 거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급명령(관리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