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9억 9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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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분) 5만 6,312건에 19억 9천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2016년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주택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을 부과하고, 10만 원 초과 시에는 9월에 절반의 금액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산세의 납부방법은 가상계좌와 스마트폰 납부, 위택스, 고지서, 은행방문,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신용카드・통장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며, 전화자동응답서비스(080-900-3979)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군민 복지증진에 쓰여 지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고 강조하며,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흥/박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