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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포항시 불허 처분에 행정심판 청구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일원에 국비로 추진 중인 사업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건립이 지연되는 님비현상이 일고 있다.
포항 축협은 경북도 시범사업으로 우량송아지 수급기지와 연계해 우수한 종자의 송아지를 수급·조절함으로써 우수한 혈통의 한우 송아지 보존목적으로 기계면 인비리 일원 31,753m² 규모의 대지에 국비 5억 원, 도비 5억6,000만 원, 시비 6억4,000만 원, 자부담 7억 원 등 총 사업비 24억 원을 들여 영일촌 한우개량 생산기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갖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인비리 일원 주민들로 인해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악취, 공해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는 물론 해충발생으로 지가 하락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생축장 건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한 이 일대 주민들은 축협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포항시에 건립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며 잦은 민원 및 집회를 열어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축협은 회관 재 건립, 기금충당 및 도로 포장 등 여러 차례 제안과 함께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 했으나 주민들은 땅값 하락 등의 이유로 무조건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축협 관계자는 “그동안 두 차례의 마을설명회 및 우려하는 주민들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다른 지역에 견학을 다녀오는 등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대화가 통화지 않는 상황이다”며 “땅값하락의 문제도 정확한 증빙 자료 없이 추상적으로만 거론되고 있어 해결방법이 없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이어 “당초 주민과의 원활한 협의 후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무조건 수용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들로 인해 생각을 전환해 이제는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혐오시설이 아님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며 “추후에 지속적인 농촌 지도활동 등으로 주민과 축산업과의 괴리를 좁혀드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주민들의 잦은 민원으로 인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축협 측의 사업 허가 신청에 대해 지난 1월 25일 불허가 처분을 내리면서 포항시와 축협 간의 마찰도 심화되고 있다.
축협 관계자는 “받아들이기 힘든 불허가 처분에 지난달 5일 행정심판을 청구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협의를 거치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민원으로 인해 허가가 반려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포항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잦은 민원과 집회로 인해 이대로 진행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일단 민원이 해결된 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며 “향후 진행상황은 오는 29일 행정심판 결과가 나온 후 알 수 있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 일원에도 1,586m²의 부지에 축사 건립을 위한 허가가 난 상태이나 지역 주민들의 항의성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 지역 사회의 님비현상이 만연되고 있다. 김민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