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생명보험)
https://youtu.be/hRlzM87g43o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서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입니다.
◦ 그러나 유니버셜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나 가입 후 보험료 납입유예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경우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 이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 보험료 납입유예․감액납입․추가납입, 중도인출 등
※우리원은 금융민원 가운데 자주 제기되는 민원의 처리결과를 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유니버셜종신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❶유니버셜종신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입니다.
❷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❸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입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유니버셜종신보험 관련 유의사항
1.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입니다.
[민원 사례]
□직장인 김OO는 근무지에서 설계사를 통해 “확정 금리”, “연복리”,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 “자유로운 입출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해당 보험상품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확인한 결과 ‘종신보험’임이 명기되어 있고,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덧쓰기 및 자필서명이 되어 있으며,
완전판매 모니터링*에서 종신보험으로 설명 들었다고 답변한 것이 확인되어 요구사항을 수용 권고하기 어려움을 민원인에게 안내
* 신규 보험계약 청약 이후 보험회사가 전화 등을 통해 상품의 중요내용 설명여부, 주요 서류(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수령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
<소비자 유의사항>
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은행의 예금 및 적금상품과는 다르며, 저축·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시에는 본인이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통해 해당 보험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보험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완전판매 모니터링 시 이해되지 않거나 설명 내용과 다르다면 반드시 추가 설명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2.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민원 사례]
□이OO은 보험계약 당시 설계사가 의무납입기간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장이 된다고 설명하였으나,
◦납입유예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회사로부터 적립금 소진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다며 민원을 제기
➡ 상품설명서 상 보험료 납입유예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 민원인이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민원인의 자필서명이 확인되며,
완전판매 모니터링에서도 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답변한 점이 확인되어 요구사항을 수용 권고하기 어려움을 민원인에게 안내
<소비자유의사항>
의무납입기간 이후 납입유예는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를 대체납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납입유예 이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게 된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입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민원사례]
□박OO는 사망시 9억원을 보장하는 월보험료 약 270만원의 유니버셜종신보험을 가입하였고, 7년간 보험료 정상납입 이후 약 4년간 납입을 유예한 상태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현황을 문의
◦보험회사로부터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보험료(약 1억 3,300만원)보다 약 3,000만원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과 미납보험료만 납부시 88세까지만 보장된다고 안내받아 민원을 제기
➡ 유니버셜종신보험의 납입유예 기능 이용시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보험료 외에 보험료 납입지연 이자 등을 더하여 납입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사의 주장이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
<소비자유의사항>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한 경우 최초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 미납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에 더하여 이자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해당 미납보험료나 인출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