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별거하다 이혼… 법원 "연금 못 나눠"
"별거 후 실질적 혼인관계 끝나"
방극렬 기자 입력 2025.01.13. 00:54 조선일보
16년이 넘는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산 기간이 2년 6개월뿐이라면, 이혼한 배우자와 연금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A(69)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 연금 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이런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아내 B(74)씨와 2000년 10월 결혼하고 2017년 2월 이혼했다. 그런데 두 사람은 2003년 3월부터 별거를 해 함께 산 기간이 2년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A씨는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전 아내 B씨가 2022년 1월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을 분할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국민연금법은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경우’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A씨가 받는 연금의 절반을 B씨에게 주라고 결정했다. 두 사람이 이혼할 당시 국민연금법은 별거나 가출을 한 기간도 모두 혼인 기간에 포함해 분할 연금을 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2018년 6월부터 국민연금법이 바뀌어 별거·가출 등은 실질적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게 됐는데, 공단은 법 개정 이전에 이혼했기 때문에 개정 전 법을 적용했다.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이 별거한 이후에는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개정 전 법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방극렬 기자
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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