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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스웨덴 노동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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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1-21 | 국가 | 스웨덴 | 작성자 | 이수정(스톡홀름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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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스웨덴 노동법 - 스웨덴 진출 시 유의사항 - - 현지 노동법 파악 통해 노사분쟁 최소화 -
□ 한국 기업의 대스웨덴 진출현황
○ 스웨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총 10개로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자동차, 대한항공 카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현대상선, LS전선, 넥센타이어, 제일노르딕 등 7개 법인 3개 지사가 있음.
○ 삼성전자와 LG전자,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상선, 한국타이어, 제일노르딕은 현지법인형태로 진출했으며 대한항공 카고, LS전선, 넥센타이어는 지사로 진출함. 업종별로는 전자제품 2개사, 자동차 1개사, 타이어포함 자동차부품 3개사, 운송 2개사, 고압전선 1개사, 디자인/인테리어 1개사로 이 중 LS전선, 넥센타이어, 제일노르딕사는 2013년에 진출함.
○ 한국 기업의 대스웨덴 투자 금액은 한국 수출입은행 통계기준으로 2012년 9월 말까지 6803만 달러임.
○ 우리나라는 한-EU FTA 체결을 계기로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강화한 한편 기회 확대를 통해 현재 유럽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음.
□ 기업 운영 애로사항
○ 우리 기업의 스웨덴 진출이 늘어나면서 현지에서의 기업 운영 애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 스웨덴에 진출한 다수의 우리 기업, 또는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복잡다단한 노동법으로 현지인의 휴가, 수당, 연금, 근로환경, 해고 가능 조건 등 노동법에 규정된 사안에 집중돼 있음.
○ 따라서 스웨덴 노동법의 주요 골자 파악을 통해 스웨덴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람.
□ 노동법 개요
○ 스웨덴 노동시장은 노사 양측의 단체협상에 의해 운영되며 국가는 이를 법적 제도로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스웨덴의 단체협약은 민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
○ 스웨덴의 노동법은 단체협상이 노동법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28년 제정, 1976년 개정된 참여보장법(Medbestämmandelagen)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조합 결성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함.
○ 고용주는 노조에 기업의 운영현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조직 운영상의 중요한 변화, 업무 내용 및 고용 관계 변경 시 반드시 교섭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노동환경청(Swedish Work Environment Agency)은 각 근로현장의 노동환경법 및 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함.
○ 스웨덴은 EU 회원국 중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슬로베니아에 이어 단체협약 결과가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비율이 88%로 7위임.
○ 스웨덴의 주요 노동법률은 다음과 같음. - 고용보호법(1982:80) - 파견근로법(2012:854) - 근로시간법(1982:673) - 근로환경법(1977:1160) - 육아휴직법(1995:584) - 연차휴가법(1977:480) - 근로자 교육권을 위한 휴가법(1974:981) - 임금보장법(1992:497) - 차별금지법(2008:567) - 노동분쟁에 관한 절차법(1974:371) - 노동조합대표(사업장에서의 지위)법(1974:58) - 사업장 공동결정법(1976:580) 등
□ 시사점
○ 스웨덴에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현지 노동법을 숙지해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근로계약, 임금, 근무시간, 휴가, 병가, 휴직, 직장 내 차별방지, 미성년자 고용, 산업안전, 사회보장제도, 근로관계의 종료 등 개별적 노동법제 및 집단적 노동법제(노조설립 및 운영, 단체교섭 및 분쟁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대사관 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람.
자료원: 주 스웨덴 한국대사관 자료(스웨덴 노동법 주요 내용), 코트라 스톡홀름 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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