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택시 구인광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법인택시 카카오T택시 구인광고를 보며
일일10시간 노동시간은 근로기준법위반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임금협정서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따라서 사납금에서 가맹(직영)비용 4%를 가져간다는 전언이
사실이라면 우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위반은 물론
카카오T가 사회 적 기업은 아니죠!
또한 신 차량만 승무한다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사실상
불공정하게 신 차량만 가맹계약 하겠다는 것 아닌가?
택시 차량기한은 7년인데
따라서 법인택시 사장은
카카오T가 모집한 기사와 카카오T에게 차만 배차해주고
카드수수료, 운송원가 등, 인건비만 책임지고 휴지차량 없이
쩐 벌다. 후일 카카오T에게 가맹비용을 계속올리게 된다면
회사가 넘어 갈 수 있다. 정신 바짝 차려야합니다.
가맹계약은 처음부터 최소3년 5년으로 계약해야 한다.
또한
카카오T 택시 색상은 사실상 카카오T택시로 둔갑 오인하는
택시외부 광고로 볼 수 있다. 이에 카카오는 법인, 개인택시
조합원에게 일정의 광고료를 지급해야한다. 따라서 국토부는
카카오T택시 색상을 서울 경기로 구분해야한다.
조합원님
카카오는 미터기에서 연동되는 자동결재도 개인택시조합 및
개개인 소유의 조합원에게 동의없이 임의로 연동설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티머니 단말기에서 개개인의 소유택시를
티머니택시로 둔갑하는 맨트도 변경한 저력도 있다.
개인택시 조합원은 카카오T와 가맹계약 1명도 안 하면
카카오가 조합에 찾아 올 것 인데
조합원들이 조합의 지시 입장도 듣지도 않고 5천명 이상
카카오T 시범서비스 참여 신청했다 합니다.
따라서 개인택시조합차원에서 카카오T택시의 바운더리boundary
방법의 콜 몰아주기 불공정 콜 배차 등을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시작하여, 카카오T의 귀로영업 범위를 제한하는 여객법 시행규칙
시행령등을 개정하는데 올인해야하고 카카오T의 갑 질을 국민과
정치권에 알리는 집회가 절실 할 때입니다.
카카오T, 자회사 콜 몰아주기 의혹…일선 기사들
“국토부·지자체 감시해달라” 호소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988
충북 택시업계, 급속 확장 가맹택시에 '공동 대응' 합의
http://v.media.daum.net/v/20200413174059591?f=o
서울조합 지부장들 대의원들 위 기사좀보고 따라해 보세요
특히 지부장들 복지부동하게 임기말 세월만 보내지말고,
국토부 홈피좀 가서 카카오T의 불공정 콜 몰아주기,
귀로영업 범위등을 제한하는 의견좀 올리세요,
첫댓글 카카오T 잠행교육받으려다.
그만 카카오T 블루(가맹택시) 시범 서비스 참여 신청 못 했습니다.
교육 받은 분 있나요?
있다면 몇분 받았는지 궁금 합니다
단결력에 무기력한 조합이라 나만 배부르기로
이탈하는 배신자들을 어이할꼬 ?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