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보건용 마스크 발송 대상 해외거주 가족범위에 며느리‧사위, 형제‧자매를 추가해 4월 9일부터 해외발송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 24일부터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해 허용했으나,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4월 9일부터는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및 형제‧자매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는 해외수출이 금지돼 있으나, 인도적 목적은 예외로 허용함에 따라 해외거주 가족에 한해 발송이 가능하다.
해외 거주 가족에게 마스크 발송 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해외 가족에게 보내기 위해 우편물로 접수된 보건용 마스크는 총 39만5천장으로, 이는 식약처 발표 3월 4~5주 공적마스크 1억2,837만장의 0.3% 수준이다. 이들 마스크는 전 세계 35개국 4만9천여 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
현재 관세청 누리집에는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수정된 마스크 발송기준 등이 Q&A, 카드뉴스로 게시돼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재외국민 안전확보 지원을 위해 예외허용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