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청에서 시용(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시용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시용 기간으로 보통 3개월을 설정하고, 3개월 종료 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예고 적용대상인지 판단 기준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및 해고예고 관련 주요사항 알림
지침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254, 제정일자 : 2023-04-13
❏ 2019.1.15. 「근로기준법」 제26조 개정 이후,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대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 해고예고 적용제외 대상 판단 시, 3개월째 되는 날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소정근로시간 도중 해고되는 경우에도 동일)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림.
(예) 2021. 1. 1.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시,
① 2021. 3. 31. 당일까지 근로하도록 해고 통보한 경우,
② 2021.3 . 31. 근무 도중, 해고되어 종업시간까지 근로하지 못한 경우,
③ 수습기간을 2021. 1. 1. ~ 2021. 3. 31.로 정하고 수습기간 종료 시 해고통보한 경우
⇒ 해고예고 적용 대상(해고일로부터 30일 전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