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저히 혼자 해결이 안되어 간절한 마음으로 변호사님께 도움 청합니다
2010년 3월 파산.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면책결정 전에 채권자가 통장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저는 그 채권을 누락한 채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락하게 된 사유: 채권자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에 대해 추심물이 날아올 당시 씨앤브이자산관리(주)로
우편물에 채권자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서 씨앤브이자산관리(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상태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자의 정확한 명칭은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이고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의 자산관리사 씨앤브이자산관리(주)
로 추심물에 기재되어 왔으나 그에 대해 잘 몰라 앞뒤 다 자르고 그냥 씨앤브이자산관리(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고,
면책결정을 받고 면책확정을 사유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자(누락채권)이므로 집행해제가 불가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해 봤으나 결국 법원에서는 누락된 채권자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 집행해제신청을 해야 할지 몰라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할까요?-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제척기간은 별도로 없는지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09년 2월 10일 종국, 본인에게 송달된 날짜 2월 23일)
(파산선고일: 2009년 11월 26일, 면책결정:2010년 3월 25일, 면책확정일자: 2010년 4월 22일)
2. 아니면 사정변경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취소 신청을 해야 할까요?-가능한 건지 모르겠네요^^?
다행히 아직 통장에 60만 원 가량이 남아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든 집행해제를 해야 하거든요!
제발 어떤 방법이 있을지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실텐데 죄송스럽습니다.
첫댓글 채권누락과 관련하여 누락 사유가 채무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