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2012년도에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실제 사장은 따로 있어요.
사무업무를 보면서 월급 150을 제 다른 통장으로 받았고 그 내용을 근거로(급여생활)
2013년에 제 개인 빚을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지금은 인가 후 매월 변제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2012년~2013년초까지의 부가세와 종합소득세가 약640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2013년 봄 이후 안했고, 세무서에서 독촉 전화가 계속 오다가 8월에 강제폐업 되었습니다.
(제 앞으로 재산이고 뭐고 하나도 없으니 폐업하자며..)
개인회생 신청때 부가세 체납이 있는 건 알았지만, 법무사에서 회사 월수익이 너무 많이 나와서
개인사업자로 회생신청 안될꺼라고 하길래 국세는 목록에서 빼고 급여생활자로 신청했거든요..
저는 현재 월급130 받으며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사장은 연락이 잘안되요.
나중에 조금씩 준다라고만 하구요..
만약 사장이 잠수라도 타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빚독촉 전화 안받아서 숨 좀 쉬었는데 정말 너무 걱정되고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 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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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원금 탕감도 안되기에... 남은 6400 은 다 갚으셔야 할텐데요...
금액이 너무 크기에 생활이 어렵게 되시겠네요 ㅜㅜ
급여 압류는 안될지라도 통장 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으니, 통장 관리도 잘 하셔야 할듯 싶어요...
통장압류요? 그건 또 생각 못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