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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속상하고 놀랐습니다. 정치는 눈물을 닦는 것이라 했습니다.
장애인 관련 공약이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김포신문 http://www.igimp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7
시각장애인은 투표하지 말라? | ||||
김포시 25명 후보자 중 10명만 점자 홍보물 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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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4지방선거에서 김포의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형 선거 공보물을 제작, 배포한 후보자들의 수가 전체 25명 중 10명뿐으로, 시각장애인들은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깜깜이 투표를 하게 됐다.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배려가 부족한 것이다.
김포시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1,244명. 김포시 전체 인구는 32만1,171명, 전체 유권자는 24만8,144명이다. 전체 유권자에 비해 시각장애인의 수가 미미한 편이어서인지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인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 공보물을 제작해 시각장애인이 있는 세대에 발송한 후보자는 시장에 출마한 유영록 후보, 도의원 1선거구 조승현, 2선거구 조윤숙, 3선거구 유승현 후보, 시의원 가선거구에 출마한 안재범, 나선거구 피광성, 다선서구에 출마한 김인수, 나채오, 신명순, 이기형 후보 등 10명이다. 시의원 라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한 명도 제작하지 않았다.
'점자형 공보물'에 대한 법 규정과 후보자의 인식이 미흡해 시각장애인들은 선거정보 접근부터 차별받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공보물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그나마 제공되는 점자형 공보물도 면수에 제한이 있어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없다. 책자형 선거공보물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16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12면,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8면 이내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점자가 일반 인쇄물보다 3배 이상의 분량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점자는 글자의 크기도 변경할 수 없다. 결국 시각장애인은 점자형 책자 선거 공보물을 받았더라도 일반 인쇄물 정보의 1/3 가량만 볼 수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에는 점자형 공보물의 제작비용과 발송·우편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보전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비용은 일반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득표율에 상관없이 보전된다. 그럼에도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수 몸이 불편한 유권자들에 대한 배려심의 부족이라 할 수 있다. 또다시 시작되는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는 장애인들에 대한 후보자들의 변화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http://www.igimp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7
# 안재범 후보의 장애인 관련 공약 장애인 활동보조인 확대, 일자리 지원 등 각 동 읍·별 지원 시스템 구축
# 안재범 후보의 공약 중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014년 4월 15일 오후 1시 통합진보당 홍연안 경기도 도의원(안산)이 대표발의한 |
첫댓글 좀 당황스럽네요..
점자공보물 비용에 대해서 나라에서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 보전해준다는데,
이렇게 안 하다니요.
우리나라 아직 멀었다는 느낌이..
음주운전을 한 번도 아니고 두세번씩 하고도 우리 지역 선거구 시의원이나 도의원 후보도 그렇고
장애인을 유권자로 생각조차 안하는 후보들ㅜㅜ
이건 아니쟎아요.
2010 지방선거 이후 4년간을 돌아보니
동네 시의원과 도의원이 시장과 도지사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포의 시의원들은 정말 문제가 많네요.
점자공보물을 의무화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인권이 조금이라도 발전을 해야하는데
야당이라는 사람들까지 이런식이면 참 곤란하죠.
당선되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안재범 후보님..존경합니다.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가 달라도 다르신 분이군요.
다 같이 더불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